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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선처받으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경력) 2024. 9. 26.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그것보다도 더 어린 나이부터 핸드폰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님들께서는 혹시라도 내 아이가 부적절한 커뮤니티, 채팅어플에서 여러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과 채팅어플에서 만나 교제하면서 각종 성범죄를 시도하는 성인 남성들의 범죄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사실상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여러 사회적인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실제로 미성년자 청소년,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처럼 어린 청소년들의 경우 아직 스스로의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 한 시기일 가능성이 높고 부적절한 관계, 성행위로 인해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이러한 어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규정하고 어린 청소년과의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설령 '합의 하에'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되는 어린 청소년과 교제하였거나 성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선처받으려면

photo by pixabay

 

실제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대학생인 의뢰인은 오픈채팅에서 만난 여학생과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처음에는 온라인 채팅으로만 교제하다가 우연히 만남이 성사되어 몇 번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살던 두 사람은 데이트를 하며 룸카페를 자주 방문했고, 사귀는 사이였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연인사이에서 할 법한 스킨십을 한 것일 뿐이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던 중 의뢰인께서는 "중학생과 사귀면서 스킨십을 하면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성범죄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를 찾아 오셨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요건

photo by gettyimagebank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05조에 의거하여

1)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2)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에 성립되는 죄목으로서 13세 미만, 즉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어린 아이와 성관계를 갖거나 성적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면 아이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가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범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13세 이상 16세 미만, 즉 중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의 어린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거나 성적 행위를 하였다고 한 '성인'에 대해서는 상대방 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만 19세 이상인 대학생에 해당하는 의뢰인이 중학생을 상대로 스킨십을 하는 등 성적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면 상대방 학생이 동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두 사람이 사귀는 사이였는지 아니었는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관계 있었다면 징역형 면하기 어려워

photo by gettyimagebank

 

더구나 만 16세 미만의 어린 아이, 청소년과 성관계까지 한 경우에는 위의 형법 제305조에 의거하여 상대방이 동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가 성립하는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면하기가 어렵다 할 것인데

실제로 최근 SNS을 통해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어린 아이와 조건만남을 한 남성에 대해서 법원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 등을 인정,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또,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12살 여학생에 접근해 자신을 19살이라고 속이고, 사귀자고 제안하여 룸카페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40대 남성에 대해서 법원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인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설령 당사자인 어린 아이, 학생의 동의를 구하였다거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 할지라도 만 16세 미만의 어린 아이, 청소년과 성관계를 했다가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점을 유의하시어 사건에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 적극 피력해 '집행유예' 등 선처 받아야

photo by gettyimagebank

 

다만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거나 성적 행위, 스킨십 등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학생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거나, 피해학생측과 합의를 하였다거나, 성적 행위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는 점 등 정상참작 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호소해 볼 수 있는바

사건대응에 있어서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면서 선처 및 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인데

실제로 작년,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과 교제하면서 성행위를 한 직업군인에 대해 법원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이 교제하면서 성행위를 한 점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구속을 면한 사건이 있었던바

예를 들어 부적절한 스킨십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성관계나 유사성관계 까지는 가지 않은 사정(강제추행죄에 준하는 스킨십 정도였던 점 등), 피해학생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서로 합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던 점, 교제기간이 길지 않거나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해학생측과 합의하며 용서를 구한 점 등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들을 빠르게 파악하시고, 사건초기부터 피해학생측과 합의를 시도함으로써 선처 및 구제 받으실 수 있도록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