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개인간이 분쟁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자문 또는 고소 등을 의뢰하고자 사무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본인은 예상치 못 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사건이 고소나 소제기로 인해 법적다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가해자 혹은 피고 측에서는 경찰조사 혹은 피고측 답변서 등을 통해서 상대방(고소인 혹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본인의 입장을 설득력있게 피력하면 될 것인데,
간혹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되려 고소인 혹은 원고측에게 '협박성 연락'을 취해 공포심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어 다급히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스토킹범죄나 보복성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기에는 "가해자(혹은 민사소송의 피고)의 보복이 두려워 법적조치를 취하지 못 하겠다"는 분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혹은 피고)측의 연락에 공포심, 두려움,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미 사건이 진행된 상태라고 한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보다는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성실히 답변을 하거나,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피고측 답변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의견을 설득력있게 주장, 피력하는 것이 괜한 추가적인 분쟁이나 혐의를 면하는 최선의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형사고소 했는데 가해자가 계속해서 합의를 요구하며 연락해 괴롭다면?
최근 있었던 사건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다급히 찾아오신 의뢰인은 얼마 전 지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다고 합니다.
지인이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면서 1억 가까운 돈을 빌려갔는데 계속된 변제요구에도 돈을 갚지 않자 돈을 돌려받지 못 할 것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지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기에 이르렀고
이전까지만 해도 의뢰인의 연락을 고의로 피하거나 답장하지 않던 지인은
본격적으로 경찰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면서 빌려간 돈의 절반도 되지 않는 돈을 합의금을 제시하길래 거절하였더니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하며 합의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의뢰인께서 답을 하지 않자 급기야 "끝까지 가봤자 좋을 게 없을거다", "나도 다 생각이 있다", "무섭지도 않냐", "나 혼자 죽을 것 같냐, 내가 죽더라도 너 먼저 죽이고 간다"는 등 협박성 문자나 전화를 하여 공포심을 조성하는 탓에
불안감으로 잠조차 쉽게 잘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법적으로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을지 자문을 구하고자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합의 강요하며 불안감 조성하는 가해자, 법적으로 처벌 가능할까
어떠한 형사사건의 가해자나 민사사건의 피고가 합의를 요구하면서 공포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보복성 범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협박, 폭행 상해, 감금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1) 만약 의뢰인께서 호소하신바와 같이 형사사건 합의를 요구하면서 합의를 해주지 않을 시 어떠한 해를 입힐 것처럼 '협박'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특가법 위반 보복협박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2) 혹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이 소제기 건에 대해서 합의 등을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해 공포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고 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스토킹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강압적인 합의요구, 형사고소 등 강력한 조치 취해야
특히 형사사건에 대해 합의나 소취하 등을 요구하며 강압적으로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특가법에 의거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므로 가해자의 보복협박 행위를 참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형사고소 하셔야 할 것인데요,
실제로 얼마 전 아동학대죄로 벌금 500만원이 약식명령 처분을 받자 이에 대해 피해자측에 연락하여 합의와 면담을 거듭 요구하면서 "정말 뒷일은 책임 안 지시겠어요?" "협박이라면 협박일 수도 있고, 진짜 만나서 한 번 이야기 하고 싶다", "합의 거절하면 진짜 막 나가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피고인에 대해서 법원이 '특가법 위반 보복협박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므로
혹시라도 어떠한 범죄 피해를 입었다거나 민사상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건으로 인해 정당하게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합의나 소취하 등을 강요받거나 협박을 당해 공포심,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특가법 위반 보복협박 혐의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적극 법적 조치,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 필요해
이같은 적극적이고 강력한 법적 조치, 대응은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서두르시길 권유드리는데,
실제로 보복협박이나 보복성 감금, 폭행상해 등의 피해를 입고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혹시라도 어떠한 위해를 입을 것이 두려워 법적 대응을 미루다가 계속된 협박으로 피해가 커져 더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조치를 취하고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만
적극적인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실 때, 가해자의 이러한 보복성 위협행위에 대해 특가법상의 가중처벌도 될 수 있는 만큼 혹시라도 보복성 협박 등의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법적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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