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씨가 계속될수록 각종 성범죄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성범죄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범죄에 연루되거나 성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였는데 직장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무혐의 무죄 받을 수 있을까
최근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다급히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회사 회식자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아무 일 없이 귀가했는데, 뒤늦게 회사 내에서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조사를 받는 등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어 저에게 연락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면담 당시 의뢰인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사건당일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축하하는 의미에서 팀원 다같이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2차로 노래방을 갔다가 흥에 겨운 나머지 다같이 춤까지 추는 분위기가 되었고 의뢰인께서도 후배들과 함께 춤을 추며 즐겁게 노래를 부르다가 곡이 끝나고 보니 남자후배라고 착각하고 어깨동무까지 했던 후배가 여자후배였던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깨동무를 했던 당사자가 여자후배였다는 사실을 알고 난 직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미안하다, ooo(남자후배)인 줄 알았다"고 얘기하자 상대방도 분명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였고, 회식자리도 끝까지 즐겁게 마무리 되었는데
뒤늦게 회사 감사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해당 여자후배가 의뢰인을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한 마음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가 심지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까지 당하여' 저를 찾아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회식자리 어깨동무,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을 시 강제추행죄 인정될까
정황상 의뢰인께서는 매우 억울할 법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의뢰인과 같이 회식자리, 술자리에서 무심코 했던 행동 때문에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어깨동무 정도야 성추행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 하지만 불과 몇 달 전에도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회식으로 간 노래방에서 여직원 2명의 어깨를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바 있으며,
실제로 과거 대법원이 회사 상사가 후배의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에 대해서 단순한 신체접촉을 떠나 피해자가 느낀 혐오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여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사건이 있었던바
아무리 즐거운 마음에 어깨동무를 했을 뿐이라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이런 사건에 휘말렸을 때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의 검토 및 자문을 받아 무혐의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법리와 증거를 찾으시거나, 혹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에 집중하여 선처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죄 인정되면 중형에 처할 수 있고, 직장생활에도 영향 미칠 수도 있어
더구나 가해자는 가벼운 스킨십이었다거나 혹은 실수로 했던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 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아무리 실수로 벌어진 사안이라 하더라도 절대 안일하게 대응하셔는 안 될 텐데
성추행 행위가 인정되면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혹은 의뢰인과 같이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벌어진 추행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장래에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근속할 수 있는지 여부나 설령 직장생활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승진, 발령 등 직장 내 위치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가정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것은 물론 개인의 명예에도 치명적인 오점을 남길 수 있어
억울하게 직장 내 성추행 등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함으로써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충남의 한 지역 장애인체육회의 간부가 자신이 소속된 협회의 선수단이 우승하자 "잘한다"면서 벤치 앞에 있던 체육회 신입사원을 양팔로 끌어안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 법원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피고인(간부)에게 무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물론이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명령함에 따라 해당 사건의 피고인은 성범죄자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루 아침에 직장까지 잃게 된 사건이 있었으므로
아무리 가벼운 스킨십, 신체접촉이었고 실수로 범한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가볍게 치부하지 마시고 사건을 인지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고, 검토결과에 따라 사건의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경찰조사에 성실히, 전략적으로 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무혐의나 무죄 주장해 볼 수도 있어
다만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성범죄는 사회통념적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만한 사안인지도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반응,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몇 달 전에는 윷놀이를 하다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확정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피해자는 장례식장에서 피고인과 윷놀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 당시 동료들이 여럿 있었던 점, 행위에 이르는 과정 등을 비춰봤을 때 피고인이 성적의도를 갖고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맞다며 무죄 판결을 확정한바
구체적인 정황과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 당시 목격자의 진술 등에 따라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 볼 수도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의 검토와 조력을 조속히 받아 보시고 사건의 대응목표와 방향을 현명하게 세워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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