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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꽃뱀 사기피해자인데 돈갚으라고 공갈협박 했다며 고소당한 사례, 무혐의나 무죄 받으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9. 6.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 여러 공갈협박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가 오랜기간 전 남자친구로부터 성범죄, 공갈 피해를 당해 온 것을 넘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유튜버들로부터도 공갈협박을 당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러 명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고, 또 전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하자 사생활을 인터넷 방송에서 모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나쁜 선택을 하기까지 몰고 간 bj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처럼 여러 공갈협박 사건들이 화제가 됨에 따라 비슷한 사건들의 형사고소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탓에 공갈협박 등의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께서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시는 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꽃뱀 사기피해자인데 오히려 '공갈협박' 했다며 고소당한 사례

photo by gettyimagebank

 

최근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조사 중에 있었는데, 의뢰인은 오히려 저를 만나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사건내용을 들어보니 의뢰인은 한 주점에서 만난 고소인 여성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며 연인사이로 발전했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일을 정리하고 의뢰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약 5천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으며 일이 정리되면 같이 살 집으로 먼저 들어가겠다는 말에 집 보증금으로 사용하라며 약 1억 5천여 만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고보니 고소인은 그동안 다니던 일을 정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의뢰인 이외에도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으며 성관계를 갖는 일명 '스폰서'를 여러 명 두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고소인을 찾아가 제발 일을 정리하고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자고 설득하거나, 헤어질 거라면 돈을 다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오히려 고소인으로부터 공갈협박, 스토킹행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은 물론이고 무려 2억원에 달하는 금전적인 피해를 입고도 오히려 공갈협박 등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고통을 호소하며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꽃뱀 사기피해 당했는데 오히려 '스토킹' 등으로 고소당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죄 성립여부는?

photo by gettyimagebank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이 본인의 거짓말이 발각되자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는 잠적하자 제대로 자초지종을 듣고 마음을 돌리려 찾아간 것일 뿐 고소인을 스토킹 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의뢰인으로부터 거짓말하여 얻어 낸 돈으로 얻은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고소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에 매우 고통스러워 하셨는데요,

이유가 어찌 되었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여 공포심, 두려움을 유발하였다고 한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스토킹처벌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스토킹범죄'가 성립되려면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거나 물건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여

3)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 두려움 등을 유발

하였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며,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 방문한 사실은 인정될 수 있을 지언정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 두려움을 유발' 하였는지 여부는 다툴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별한 연인간에는 위와 같이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려 했던 행동이 자칫 잘못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기에 함부로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연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꽃뱀 사기피해 당했는데 오히려 '공갈협박' 등으로 고소당했다면?

공갈협박죄 성립여부는?

photo by gettyimagebank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당하여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분명 본인이 '피해자'인데 돌려받을 돈에 대해 여러 번 요구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스토킹이나 '공갈협박죄'로 고소를 당한다면 사기피해자로서는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채권추심의 행위가 과도하였다고 한다면 자칫 공갈협박 등 형사범죄 행위에 해당하여 중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바로 며칠 전에는 여성bj에게 후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bj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j 집에 침입하고, 후원금을 돌려받는다는 목적으로 bj로부터 1천만원 가량을 뜯어낸 남성 2명에 대해 경찰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체포한 사건이 있었으며

또, 수십억원을 빌린 후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낸 뒤 채무자를 폭행하고 돈을 갚으라고 위협한 채권자들에 대해 법원이 특수감금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아무리 채무자로부터 정당하게 변제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채권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였거나, 어떠한 위협을 가하며 공갈협박 등의 행위를 하였다거나,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 등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고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꽃뱀 사기피해자인데 돈갚으라고 공갈협박 했다며 고소당한 사례, 무혐의나 무죄 받으려면

 

설령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과도한 채권추심행위가 자칫 잘못하면 스토킹범죄, 공갈협박 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의뢰인으로서는 결코 과한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께서는 무려 2억원에 달하는 금전피해를 입은 상황이었기에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공갈협박 등의 혐의에 대해 반드시 무혐의, 무죄를 받고자 하셨는데요,

제게 도움을 처하신 사례처럼 채무자로부터 사기피해를 당해 그 피해금원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형사고소를 당했으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입은 사기피해 사실을 입증할 근거와 함께(계좌거래내역, 현금인출내역 등), cctv 증거나 고소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통화 녹음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고소인이 채무변제를 회피하거나 잠적하여 어쩔 수 없이 집을 찾아가거나 연락한 사정, 공갈협박죄가 인정되려면 고소인이 어떠한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공포심 등을 느꼈다고 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하는 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증거를 비롯한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시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설득력있게 진술하셔야 하므로 사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조사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라며,

나아가 고소인이 고의로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해 간 정황이나, 채권추심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 채권추심행위의 횟수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시어 '무혐의나 무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