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불법 마사지 업소나 단란주점, 노래방 등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성매매가 이제는 흔히 조건만남이라 불리는 랜덤채팅어플이나 텔레그램 등 온라인 시장으로 대거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경찰 및 검찰에서는 온라인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된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어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성범죄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담을 하다보면 성매매로 처벌받게 된 상황이 두렵고 민망한 나머지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얼마나 확실한 증거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되려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인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 편입니다.
성매매 단속 적발 시 경찰조사 대응방법과 기소유예 선처전략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어 갑작스럽게 경찰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운 부분은 충분히 공감됩니다.
우리나라 성매매 조직의 범행방식, 영업방식, 그리고 수사기관의 단속방식으로 인해 실제 성매매를 시도한지 한참이 지난 뒤에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바 한참 전에 있었던 일로 갑작스럽게 피의자조사 출석 요구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만도 한데
하지만 오래 전 있었던 범행이 적발되어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미 경찰이 온오프라인의 성매매 알선 조직 장부를 확보하여 본인의 성매수 기록이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적절한 근거와 전략을 가지고 피의자조사에 출석하시어 억울한 부분은 정확히 소명하시고, 일부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등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하셔야 하는데
이전에 랜덤채팅으로 조건만남을 했던 의뢰인께서 수개월이 지난 후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적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다급히 제게 도움을 청하시면서 조건만남을 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는 정말로 몰랐다고 말씀하시며 억울함을 호소하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매매 적발, 처벌은? 성매매 형량 및 미성년자 성매매 형량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법으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고 한다면 성매매알선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물론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고, 사안에 따라서는 초범이더라도 벌금형 약식명령이 선고되는 등 비교적 낮은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이미 과거에 성매매로 적발되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거나, 성매매 횟수가 여러 번이고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성매수의 대상이 미성년자 청소년이었다고 한다면 아청법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바 각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전략적으로 사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성매매 적발 시 경찰조사 대응방안은?
그렇다면 만약 제게 자문을 구하신 의뢰인과 같이 랜덤채팅으로 조건만남을 하였다가 미성년자 성매매로 적발된 경우, 조건만남을 한 사실은 있으나 상대가 미성년자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성매매를 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경우라고 한다면 실제 범행이 이루어진지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 적발된 만큼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조직의 온라인 채팅내역, 거래내역, 장부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성매수 남성들을 특정하고 연락을 하였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따라서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미성년자 성매수'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사정에 대해 강력히 피력함으로써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방어하시고, 성매매알선법 위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문제해결의 전략이라 할 수 있을텐데
실제로 결과론적으로 미성년자와 성매매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성매매 당시에 성매수자로서 상대방이 미성년자 청소년임을 알지 못 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닌 성매매알선법 위반 성매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바
미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전략적으로 사건대응방향과 피의자조사 진술준비를 충분히 하시고 경찰조사에 출석하신다면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기소유예 선처전략은?
위와 비슷한 사건에 대한 결정이 최근에도 있었는데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미성년자 청소년과 여학생과 조건만남을 하여 검거된 사안에서 피의자인 공무원은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 했다는 취지로 반박, 최종적으로 검찰은 아청법이 아닌 성매매알선법 위반 성매매 혐의를 인정,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바
혹시라도 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되었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어 성매매 사실이 인정될 만한 사안인지를 검토 받으시고(미성년자 성매매 여부도 확인),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는 데에 도움일 될 만한 정상참작 사유, 예를 들어 초범인 점이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앞으로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개인의 노력, 나이 및 직장 등
유리한 정상들을 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분석하고 피의자조사에서 이러한 정상들을 적극 어필할 수 있는 진술전략을 수립하신 후 피의자조사에 출석함으로써 기소유예 및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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