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만 4세에 불과한 아이가 태권도장에 갔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CCTV확인 결과 불의의 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진 것이 아니라, 태권도장 관장이 아이를 매트 사이에 넣어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해 두었고, 이로 인해 아이가 중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나 즉시 경찰은 태권도장 관장을 체포,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위와 같이 학원,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사안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아동학대사건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학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의 아동학대사건,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하려면
아이를 믿고 맡겼는데 사실은 부모 모르게 아이를 학대하고 있었고, 어린 자녀는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 한 채 이러한 학대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부모로서 절망적이고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신체적 학대행위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다른 친구들 앞에서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언행을 하는 등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사건으로 법적대응 방법을 모색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스파르타 식으로 교육하기로 유명한 입시학원에 아이를 보냈던 의뢰인께서 아이를 학원에 등록시킨지 무려 1년 여만에 학원교사로부터 아이가 지속적인 모욕, 폭행 피해를 당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는 의뢰인 비밀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해당 교사는 의뢰인 자녀의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원복도에 아이 성적으로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단톡방 등에서 의뢰인 자녀를 지목해 성적이나 아이 지능을 비하하는 말 등을 하였고, 쪽지시험이나 학교시험 결과에 따라 아이의 머리, 등, 손바닥 등 신체부위를 때리기까지 하여 아이를 무려 1년여간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 해당 교사에게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교사와 학원측은 원래 강하게 교육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었냐거나 위와 같이 강하게 교육하여 그나마 성적이 오르지 않았냐는 등 위의 학대행위가 그저 성적을 위한 일종의 교육행위이자 훈육행위일 뿐이라 주장하며 학대행위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육의 일종, 훈육의 일종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가능할까
위와 같은 교사와 학원측 주장에 대해 의뢰인은 "스파르타식으로 아이를 교육하는 것은 사전에 알고 있었으나 해당 교사의 행위는 아이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학대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사의 학대로 인해 아이 신체에 멍이 드는 등 상해피해를 입었다" 주장하시며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시길 원하셨는데
일단 아무리 교육이나 훈육의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수준이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용인하기 어려운 과도한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 목적과 상관없이 훈육의 결과로 아동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했다거나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였다고 한다면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는바 구체적으로 교사가 어떻게 교육, 훈육하였고 그 결과 아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학원, 학교, 유치원 등의 교사로부터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사안으로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사건들을 보면 교사측에서 주로 훈육, 교육이었을 뿐이었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곤 하는데
최근 판결사례들을 보면, 훈련을 잘 따라오지 못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을 발로 차고 막대기로 때린 축구코치에 대해 법원이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아동들이 축구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체벌과 훈육이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심지어는 신고를 한 피해아동들의 부모들로부터 음해 당하고 있는 듯이 이야기 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강력히 처벌한바
설사 교사측에서 교육이나 훈육의 목적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와 방법에 따라서는 아동학대 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니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형사고소 여부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 아동학대, 아동학대처벌법에 의거해 가중처벌 받을 수도
특히 학원이나 학교, 유치원 등의 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들을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동학대 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거나 학대사건에 연루되어 아동을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한다면 아동학대처벌법에 의거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1/2배까지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의뢰하신 사건과 같이 학원교사 등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녀가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고소하시고 강력한 처벌을 탄원함으로써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하려면
사랑하는 자녀가 아동학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인데, 다만 아동학대 고소가 진행되면 교사측에서도 훈육이나 교육의 목적이었음을 주장하며 무혐의나 무죄 취지로 혐의를 강력히 반박할 가능성이 높은바
아동학대 피해에 따른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실 때에는 미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 받으시고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할 직간접적인 증거들, 예를 들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입증할 사진이나 동영상, cctv증거, 다른 학생들의 증언 등의 증거를 수집하셔야 하며, 설령 훈육이나 교육의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다 하더라도 그 정도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었다거나 과도한 수준이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 판례 등의 자료를 준비하시어 형사고소하셔야 합니다.
또, 형사고소와 함께 아이가 받은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도 있는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손해를 제대로 인정받으시려면 아이와 가족들이 입은 정서적, 신체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하므로 아동심리발달전문가의 소견서나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진료기록 및 의무기록, 처방전, 기타 정성적인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므로
아동학대 피해에 따른 법적대응을 준비하실 때에는 미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충분히 증거와 자료, 법리를 준비하신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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