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유명 유튜버가 수년간의 긴 시간동안 전 남자친구로부터 리벤지포르노 공갈협박 피해를 당해 온 것이 드러나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해당 사실이 폭로되자 피해 당사자인 유튜버는 개인 채널을 통해 대학시절 잠시 교제한 전 남자친구가 불법촬영한 촬영물을 가지고 사생활폭로 등을 하겠다는 협박을 했고, 전 남자친구의 공갈협박에 못 이겨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거나 유튜브 방송 수익금 대부분을 전 남자친구에게 갈취당하는 등 오랜시간 피해를 당해 온 것이 맞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무려 수십억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어 왔다고 고백했으며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다른 유튜버들로부터도 사생활폭로 협박을 당해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 당하였다고 고백한바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실제로 리벤지포르노, 즉 불법촬영물로 공갈협박을 당해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거나, 반대로 촬영물을 가지고 전남자친구 또는 전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리려다가 촬영물등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채 급히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바 리벤지포르노 문제는 사실상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죄 집행유예 선처전략은?
불법촬영은 그 촬영행위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촬영물의 유포 등으로 인해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행위에 대해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은 엄벌에 처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 피해를 겪다가 피해자가 죽음에까지 이르는 사건이나 불법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고 폭행상해, 금전갈취까지 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렴 혐의나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 및 법원이 예의주시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하는 분위기로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전여자친구와 교제 당시 호기심에 서로 합의와 동의 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서로의 신체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가
전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한 이후에 결별을 받아 들이기 힘들었던 의뢰인께서 전여자친구에게
"나랑 다시 한 번만 만나달라, 연락을 받아라, 내가 영상이랑 사진 가지고 있는 거 알지 않냐"는 등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발송, 결국 '촬영물등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핸드폰 등을 수사기관에 압수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면담 당시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인 전여자친구를 직접 만나 마음을 돌리려고 문자를 보낸 것이고, 피해자가 어떠한 설명도 없이 문자로 이별을 통보한 뒤 잠적하다시피 해 세게 이야기하였던 것일 뿐,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영장 발부되거나 실형 선고받을 수 있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행위는 피해자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과 트라우마를 남길 가능성이 크고, 사안에 따라서는 심각한 수준의 물리적 손해,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내리는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되어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될 수 있는데,
실제로 바로 얼마 전 sns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10대들에게 접근, 돈을 빌려주며 담보로 받은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아청법위반 아동성착취물제작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으며,
또 수개월 전 화제가 되었던 유명 축구선수의 형수가 선수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찰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한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촬영물을 가지고 본인 남편의 남동생이자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촬영물등을 이용해 함부로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갈취했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으로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 발부될 가능성도 높으니 구속가능성을 염두하여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촬영물 삭제했더라도 유죄 인정될 수 있어
참고로, 간혹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저를 찾아오셔서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협박이나 위협을 가한 사실은 있지만 사실 그 당시 촬영물을 이미 삭제한 상태라 정말로 유포할 생각이나 계획이 없었다"며 변론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하는데,
설령 협박 당시에 그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해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가능성을 내용으로 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 촬영물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은 있어야 할 것이나, 협박 당시에 그 촬영물이 존재해야 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한 사건이 있었으므로
협박할 당시 이미 촬영물을 삭제하여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피의자에게 유포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촬영물을 빌미로 유포가능성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인정되며, 따라서 중형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촬영물이용협박죄 집행유예 선처전략은?
다만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성 발언 등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는 만큼 포기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리는데,
일단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협박의 횟수가 그리 많지 않고,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거나, 촬영물을 영구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등(피해자 합의) 정상참작 할 만한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 촬영물을 가지고 어떠한 협박성 발언 등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기대해보실 수 있으니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로 피의자조사를 받게 되었다거나 핸드폰 등을 압수수색 당했다는 등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이신 분들께서는 엄벌의 가능성을 염두하시고, 사건 초기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선처 받으실 수 있도록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이스피싱 코인 환전알바 처벌위기, 벌금형 등 선처받으려면 (10) | 2024.08.28 |
---|---|
학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선생님의 아동학대사건,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하려면 (0) | 2024.08.21 |
친족상도례 위헌취지 결정에 따른 부모형제간 명의도용, 사기 등 처벌여부는? (0) | 2024.08.16 |
술자리에서 벌어진 성추행 누명, 억울하다면? 강제추행 무죄 무혐의 (0) | 2024.08.15 |
현역군인, 억울하게 카촬죄(몰카)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무혐의나 무죄 받으려면 (1) | 2024.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