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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친족상도례 위헌취지 결정에 따른 부모형제간 명의도용, 사기 등 처벌여부는?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8. 16.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를 고소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세리 선수가 직접 기자회견까지 하였고, 그동안 아버지의 채무 문제로 고통받아 온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일은 비단 박세리 선수 뿐만 아니라 여러 유명인, 그리고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의뢰인분들이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

6월 27일에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위헌' 이라는 결정을 내려 법조인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의 대응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정확하게는 위헌 이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이었습니다).

 


친족상도례 위헌취지 결정에 따른 부모형제간 명의도용, 사기 등 처벌여부는?

photo by gettyimagebank

 

친족상도례 규정이란

형법 제328조에 명시된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이 범한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며, 그 외의 친족이 범한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하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 죄목에는

절도, 사기, 횡령, 장물취득알선,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말하는 '재산범죄', 즉 금전적 손실 및 손해가 발생하는 죄목들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습니다.

위와 같은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하여 부모, 형제, 자녀, 혹은 함께 살고있는 삼촌, 이모, 조카 등으로부터 인감도장,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도난당해(절도) 금전적인 피해를 입거나, 기타 명의도용피해, 혹은 사기 피해 등 재산범죄 피해를 입고서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는데요,

이러한 이유에서 지난 번 글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한다거나 대부업체 및 은행 등 금융기관, 제3자의 입장에서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안, 기타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가족이 범한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되려 사기피해 금원 등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변제해 주어야 하는 불상사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곤 했었죠.

 


헌법재판소,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위헌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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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바로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위의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위헌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즉시 본 규정의 효력이 중지됨에 따라 이제는 가족으로부터 입은 재산범죄에 대해 피해자인 가족구성원이 직접 형사고소를 하고, 실질적인 처벌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규정은 정확히 제328조 제1항의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 등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규정이며,

제2항, "위 이외의 친족간에 권리행사방해 등 재산범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대로 합헌의 취지로 유지하되 1항의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이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지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를 살펴보면,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을 내렸는데,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동거가족으로부터 받은 범죄피해 사안 중 대부분이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기소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피해자의 법원에 대한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밝히며

"해당 조항은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바 이는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친족상도례 위헌 취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앞으로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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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규정 위헌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방법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 및 기타 동거친족 및 동거가족, 예를 들면 함께 사는 이모, 삼촌, 고모, 조카 및 계부, 계모 등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절도 당해 금전피해를 입었다거나 인감도장, 통장, 부동산등기권리증 등을 절도 당해 사기, 횡령 등의 금전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즉시 가해자 가족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고소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고소를 하더라도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하여 형이 면제되기 때문에 가해자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기대하기란 어려웠습니다.

결국, 과거에는 고소를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해자에게 오히려 손해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서 가족으로부터 사기, 횡령, 절도 등 재산범죄 피해를 입으셨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신 후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시어 가해자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강력한 고소와 처벌을 통해 가해자 가족이 더이상 가족의 돈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죄책감없이 도용하는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추가 사건의 예방 및 근절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 가족이 유죄판결을 받을 시 피해금원에 대한 회복도 기대해보실 수 있는데, 형사사건 진행 중 가해자 가족측에서 형의 감경을 위해서라도 형사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추후에라도 피해금원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가족으로부터 반복된 금전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어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