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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술자리에서 벌어진 성추행 누명, 억울하다면? 강제추행 무죄 무혐의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8. 1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입추가 지났는데도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로 인해 퇴근 후 곳곳에서 술 한 잔 하고 귀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기온도 높고 또 해도 길다보니 밤늦게 까지 술자리를 즐기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서 각종 사건사고에 휘말리는 분들도 급증하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로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여름철일수록 더욱 주의하십사 당부드리고 싶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성추행 누명, 억울하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최근에도 늦은 밤 술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약 2~3주 전 친구들과의 술자리 끝에 헌팅포차를 가게 되었고, 그저 하루 신나게 즐길 마음으로 친구들을 따라 헌팅포차를 간 것일 뿐인데 그곳에서 여성들끼리 방문한 일행과 합석하여 4차까지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 일행 중 한 명과 유독 마음이 통했던 의뢰인은 3차 자리에서 부터는 거의 그 여성과 단둘이 술을 마시는 것처럼 술을 마시며 깊은 이야기를 했고, 4차 자리였던 노래방에서도 다른 일행들이 노래를 부르고 노는 동안 끝자리에 단둘이 앉아 대화를 하고 술을 마셨다죠.

물론 그 과정에서 서로 어깨를 두르거나 껴안는 등의 스킨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둘 사이에 호감이 있었던 터라 서로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것에 있어서 별다른 거부감은 없었고 오히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sns 아이디를 주고 받으며 헤어지기 까지 하였다는데..

그런데 얼마 뒤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에게 dm 메시지를 보내어 당시 가슴 등 신체 특정부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만져서 불쾌했다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심지어 동행했던 친구들도 똑똑히 목격하였다면서 마치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제추행한 것처럼 주장하더니 결국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기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절대로 강제로 상대방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술자리 스킨십, 여성이 거부하지 않았어도 '기습추행'으로 강제추행죄 인정될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이 사건은 두 당사자의 입장이 극명했기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무혐의(무죄)를 주장해 볼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면담 당시 의뢰인께서는 제게 지속적으로 "술자리 내내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셨으나,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고 어떠한 폭력이나 협박에 의한 스킨십, 추행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 한 순간에 발생한 '기습추행' 또한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수 있어 합리적이고 설득력있는 근거없이 함부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박하셔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를 통해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포함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폭행행위를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설령 의뢰인께서 강제추행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폭력, 협박 등의 행위를 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고 한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인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암묵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면, 증거확보가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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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 형사전문 성범죄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신 의뢰인의 주장대로 서로 동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상대방의 주장을 흔들어 '무혐의(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당일에 있었던 스킨십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주장이 완전히 대치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 '증거'의 확보와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는 법리로 다퉈 무혐의를 인정받으셔야 할 것인데

2~3차 이상 이루어지고 당시에 술을 많이 마신 술자리에서 이루어진 스킨십은 당사자 모두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바

 

가능하다면 당시 상대방과 함께 했던 장소의 cctv를 모두 확보하실 수 있도록 서두르시는 것이 좋으며, 업장에서 cctv 확보에 협조적이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해당 cctv의 확보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또, cctv 이외에 중요한 증거가 바로 '목격자의 증언'이기 때문에 당일에 동석했던 일행들의 증언이나, 당사자가 방문했던 업장의 점주, 종업원 등 객관적인 증언을 해 줄 만한 사람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외에 사건 전후로 당사자가 나누었던 메시지나, 당시 구체적인 사건 정황 등을 토대로도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으니 억울한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목격자가 위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 사건에서 특히 어려웠던 점은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측 일행들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사건을 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혹시나 목격자나 피해자가 위증을 하며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씌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및 목격자 증언에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을 분석하셔야 하고, 진술에 있어서 모호한 표현이나 추측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박하여 그 신빙성을 떨어뜨리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진술과 기타 정황자료들을 적극 제출함으로서 우리측 진술 신빙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무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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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강제추행 등의 누명을 쓰게 된 경우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문제일뿐만 아니라 개인의 명예가 달린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무혐의, 무죄를 밝혀내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하며,

강제추행죄 무혐의, 무죄를 인정받으려면 강제적인 추행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밝혀내거나, 혹은 스킨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성적 목적이 아닌 단순한 친근감의 표현, 격려 수준의 스킨십이었다는 등 그 행위의 경위와 목적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증거수집 등에 조언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 대응함으로써 하루빨리 무혐의, 무죄를 인정받으시기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