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무더위가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니 확실히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나 성적목적 다중이용시설침입 사건 등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경찰대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도 최근 몇 달간 유독 성범죄 사건 상담요청이 많이 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상담을 하다보면 유죄가 확실한 사안이어서 '형량'을 두고 집중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유무죄가 애매한 사안이라 관련한 법리, 판례 및 추가 증거들을 수집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다퉈 볼 만한 사안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께 각종 추가 자료들을 준비해주실 것을 요청드린 후 저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법리, 판례를 준비하는 데에 집중하곤 하는데
특히 노출이 많아진 더운 여름철인 만큼, 요즘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 관련 사안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역군인, 억울하게 카촬죄(몰카)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무혐의나 무죄 받으려면
이번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현재 군복무 중에 있는 현역군인이었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휴가를 맞아 같이 휴가를 나온 동기들과 해수욕장을 찾아 여름을 즐기던 중, 본인 핸드폰을 이용해 즐겁게 놀고 있는 동기들을 여러차례 찍어주다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사설 안전요원 및 경찰에 의해 핸드폰을 압수당했고
사실을 확인해보니 어떤 여성이 의뢰인이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을 골라 불법촬영 하고 있다며 해수욕장 안전관리실에 신고하여 해수욕장측에서 경찰에 신고, 마침내 출동하기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해수욕장에서 핸드폰으로 일행을 촬영하였을 뿐이고, 장소 특성상 비키니 등 노출이 심한 여성들이 의뢰인 일행 사진에 함께 촬영되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게 되자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순수한 목적에서 일행을 촬영하였다고 보기에는 촬영사진과 동영상이 과도하게 많아 자칫 잘못하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 오셨죠.
비키니, 수영복 등 노출이 많은 여성의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될까
의뢰인으로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다수가 모이는 해수욕장 등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절대 촬영되지 않도록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일행을 촬영할 때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이 함께 찍혔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출여부를 떠나서 촬영대상자로 하여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과거 대법원에서는 버스에서 하차를 위해 버스 단말기 앞에 서 있는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한 남성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었으며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레깅스와 같이 몸에 밀착하여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레깅스 입은 여성의 엉덩이 등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인정, 유죄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에 파기 환송한바
의뢰인께서 설령 직접적으로 비키니 등 노출이 있는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직접적으로 촬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촬영물의 구도, 촬영시간, 촬영횟수 등에 따라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될 여지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여름철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 중형에 처할 수 있어 주의해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철 더운 날씨로 인해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급증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 시설에서 몰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선처없이 엄벌에 처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하고 있는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적발될 경우 중형에 처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촬영기간, 횟수, 촬영의 고의성, 촬영물의 유포여부 등에 따라서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까지 처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억울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무혐의나 무죄 주장해 볼 만한 상황은?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다 하더라도 몇가지 경우에 따라서는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 볼 만 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정확히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카메라 등 촬영기기에 어떠한 장면이 촬영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1) 촬영의 고의성이 없거나(과실에 따른 촬영)
2)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게 아니라거나
3) 촬영대상자가 촬영 당시 동의한 경우라고 한다면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촬영 경위, 촬영 목적,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촬영물 파일의 유포여부, 촬영구도, 촬영시간 및 횟수 등을 변호사에게 자세히 설명하시고,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툴 만한 가능성이 있는지, 무죄를 입증할 법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변호사에게 꼭 검토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이전에 자녀가 지하철에서 몰카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다급히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신 학부모님이 계셨는데,
당시 사건 당사자인 학생은 지하철 등에서 촬영은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인 의도'에서 촬영한 것은 아니라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였고,
이 사건 당사자의 변호를 맡은 저는 인천지하철경찰대에서 진행된 디지털포렌식 과정과 피의자조사에 당사자와 함께 참석하여 피의자인 의뢰인 자녀가 당시 촬영하게 된 경위, 촬영 목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피의자가 촬영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반박하며 관련 판례와 법리를 적극 제출한 결과,
위와 같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바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들처럼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다가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적발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무혐의나 무죄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변호사와 함께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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