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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낙태강요, 위자료청구 및 부동의 낙태죄 처벌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8. 7.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유명 농구선수가 전 여자친구가 낙태를 빌미로 자신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 공갈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전 여자친구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전 여자친구측은 오히려 해당 선수가 임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였다면서 전면 반박하고 나서며 서로 폭로전을 이어갔는데요,

 

낙태는 사실 과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형법으로 처벌되는 '범죄행위'였으나,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조항 위헌결정 이후에 낙태에 따른 형사처벌이 어렵게 되었고, 이후 낙태강요, 낙태협박 및 낙태 후 손해배상청구 건으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낙태강요, 위자료청구 및 부동의 낙태죄 처벌

photo by pixabay

 

얼마 전에도 남자친구의 낙태 강요에 따른 협박죄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문제로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고, 또 최근에 제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측에서 의뢰인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낙태를 해주기만 한다면 수술비를 본인이 전부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자료'로 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낙태를 하자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낙태를 원하지 않았지만 전 남자친구측에서 지속적으로 낙태를 강요하였고,

낙태를 하지 않을 시 어떠한 금전적 지원을 해줄 수 없을 뿐더러 미혼모로서 대한민국에서는 제대로 자리잡고 살기 힘들다거나, 고집부리고 애를 낳은들 아빠없는 자식을 만드는 것뿐인데 나중에 애가 커서 얼마나 원망하겠냐는 등

의뢰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출산에 대한 죄책감,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낙태를 종용하는 탓에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본인이 원하는대로 낙태를 하자 책임을 회피하는 전 남자친구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며 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법적으로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낙태강요, 강요죄나 협박죄 등으로 형사고소 검토해 볼 수 있어

photo by pixabay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사자가 낙태를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낙태를 강요하거나 낙태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상 강요죄나 협박죄로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강요죄나 협박죄가 인정되려면 폭언, 폭행 등 어떠한 폭력행위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 두려움을 느낄 만한 협박행위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강요죄, 협박죄로 형사고소하는 데에 증거수집의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욕설, 명예훼손, 모욕 등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낙태를 하도록 강요, 협박한 행위로 형사고소를 검토해보실 수 있으니 자세한 사안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제로 낙태를 시켰을 시에는 '부동의낙태죄'로 형사처벌 가능해

photo by gettyimagebank

 

또한 만약 전 남자친구 등 가해자가 강제로 낙태를 시켰다고 한다면 부동의낙태죄로 형사고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에서는 낙태를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낙태약을 먹여 낙태하도록 한 남성에 대해 부동의낙태 및 협박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한 판결이 있었는데

이 사건 가해자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임신사실을 고백하자 낙태를 권유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출산의지를 내비치자 마치 엽산 영양제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낙태약을 먹이고 낙태하도록 한바 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승낙없이 낙태를 하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부동의낙태죄를 인정,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부동의낙태죄란, 말그대로 임신한 부녀의 승낙없이 낙태하도록 하게 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것으로서 형법에서는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임신한 당사자의 허락, 동의없이 낙태하도록 한 행위는 협박, 강요 이외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부동의낙태죄'가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태에 따른 위자료 약속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정금청구소송 검토해 볼 수 있어

 

만약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신 의뢰인처럼 상대방이 낙태에 따른 수술비를 비롯해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낙태 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두 사람 사이에 낙태에 따른 '약정금' 계약이 있었음을 들어 '약정금청구소송'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도 있는데,

약정금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1) 약정금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

2) 약정금 금액의 입증

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낙태와 관련해 두 사람 사이에서 주고 받은 메시지를 비롯해 통화녹음, 그리고 각서나 약정서, 합의서, 기타 지인들의 증언 등의 증거를 통해 낙태와 관련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시어 위자료 등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요구로 인해 낙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터무니없을 정도의 높은 위자료를 요구했다가는 소송에서 그 금액을 인정받지도 못 할 뿐더러 잘못하다가는 공갈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겠지만,

상대방의 요구나 강요로 낙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에 대해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