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군대는 상명하복이 엄격한 조직입니다.
심지어 군형법으로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정도이니 군대 내 상명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간접적으로나마 느껴지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종종 상관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상관과 갈등을 겪다가 문제가 되어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곤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관의 명령에 불복할 경우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으며 특히 상관에게 폭언, 폭행 등을 가한 경우라면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지는바 적극 방어,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역군인 상관모욕 선처받으려면
얼마 전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께서 다급히 제게 연락을 주셔서 일정까지 변경하며 만나 뵌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뢰인의 자녀분이 군생활 중 '상관모욕' 혐의로 신고를 당해 군검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의 자녀분은 제대를 불과 7개월 앞두고 자칫 잘못하면 중형에 처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과자'가 되어 제대하게 될 위기에 처하였다고 말씀하시며 제게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사건내용을 살펴보니 의뢰인의 자녀분은 여성 상관과 꾸준히 마찰이 있어 왔는데, 사건 당일에도 여성 상관이 의뢰인의 자녀에게만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자 화가 난 나머지 욕설을 하였고, 동료 병사에게 여성 상관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하였다가 이를 듣게 된 여성 상관으로부터 신고를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상관모욕죄,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어
상관모욕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관을 모욕한 행위는 군형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범죄행위로서 벌금형 기준 자체가 없어 유죄로 인정될 시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군복무 당시 상관의 지시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상관 4명에 대해서 수차례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일반 사병에 대해 법원이 상관모욕죄를 인정하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또, 다른 병사들이 있는 앞에서 상관에 대해 욕설을 하고, "나이도 어린 게 자꾸 가르치려 한다"면서 모욕한 사병에 대해서도 법원이 상관모욕죄를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상관모욕죄가 인정될 시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와 함께, 사건이 이미 발생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 및 구제를 호소하셔야만 합니다.
상관에 대한 성적비하발언은 '명예훼손'에까지 해당할 수 있어
더구나 성적 비하발언은 자칫 잘못하면 단순 모욕이 아닌 '명예훼손'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는데,
군형법에서는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허위사실로 상관을 명예하였을 시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특정 상관을 들어 성적으로 문란하다거나, 다른 상관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상관을 명예훼손하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등의 발언을 하였을 시에는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실이 실제 있었던 일로서 '사실'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이러한 소문을 퍼뜨려 '사실에 의거한 상관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바
해당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상관모욕이나 상관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들은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사건에 휘말려 군검 등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여 해당 사안이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선처 및 구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상관모욕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 선처받으려면
상관모욕이나 상관명예훼손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엄벌에 처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아무래도 군대라는 조직 특성상 전시를 대비하여 상하관계가 명확하고, 상명하달의 체계가 굳건해야 하기 때문에 상관에 대한 어떠한 모욕적인 행동이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엄히 다스리고 있으며 따라서 상관모욕이나 상관명예훼손 행위를 한 자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군형법상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로 인정될 시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선처를 구해 볼 수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변호사에게 정확하게 검토받고, 선처를 구할 전략을 마련하여 군검 조사 등에 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예를 들어 얼마 전 인천지방법원에서는 "강간하고 싶다"는 말로 여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병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앞으로 2년 동안 선고를 유예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선고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다른 병사들 앞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함으로써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였고, 군 지휘체계를 저해하고 군 기강에도 영향을 미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별다른 문제없이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점이나, 피고인은 현재 대학생으로서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상관의 면전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아님 점, 동료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불만 내지 고충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 며 형의 선고를 유예한 이유를 설명한바
상관모욕이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사실이 없고 우발적으로 한 두 번 있었다거나, 범행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이 거의 없거나 상관들만 있는 자리여서 문제 발언이 확산될 우려가 크지 않은 점, 피해 상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등 선처나 구제를 받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의 선처를 구해보실 수 있으니
상관모욕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정확한 검토와 판단 하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시어 선처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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