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폭행상해 사건으로 제게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워낙 온라인상에 오픈된 법률정보들이 많다보니 상담차 방문하시는 의뢰인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미 어느 정도는 본인의 사건 전반에 대한 내용, 예를 들어 혐의, 형량, 사건 진행절차, 감경전략 등을 찾아보신 후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하지만 온라인상에 오픈되어 있는 정보 중에는 잘못된 정보들도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형사사건은 되도록 온라인상의 정보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정확한 검토와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즉시 종결되는 것은 맞지만, 정확한 사건내용과 혐의도 확인하지 않고 "폭행죄는 합의만 되면 끝난다"는 온라인상의 정보만 믿고 피해자 합의에만 집중했다가는 오히려 감경받을 기회(선처받을 기회)조차 놓치고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폭행상해 사건 대응에 있어서는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사건을 정확히 검토받고,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핸드폰 특수상해 집행유예 선처전략과 실제 성공사례
핸드폰으로 누군가를 때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핸드폰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친밀하게,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친근한 물건이며 휴대하기 좋게 가볍고 작은 전자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의 모서리 등으로 다른사람의 머리를 쥐어 박았다거나, 팔뚝, 어깨 등을 친 경우, 이러한 행위가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행위 라고는 상상조차 못 하실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일상 생활용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방법과 당시 상황에 따라서는 특수폭행죄나 특수상해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인 만큼,
핸드폰을 이용해 누군가를 때렸다거나, 이로써 상처, 상해까지 입혔다고 한다면 자칫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로 엄벌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핸드폰으로 직장동료 머리를 내리쳐 특수상해죄 징역형에 처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
최근 핸드폰을 이용해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는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일부 각색하고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갈등관계에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업무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이기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번 내리쳐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그러나 피해자측에서는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고, 피해자 합의에만 집중하다가 이미 시간은 흘러 재판을 앞두고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처지에 놓여서야 제게 도움을 청하셨죠.
핸드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 벌금형 기준 자체가 없어 징역형 이상의 중형 선고 불가피해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핸드폰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을 경우, '특수상해죄'로 형사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58조의2)."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판례에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중략),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도2812 판결 참조)." 라면서 위험한 물건이 반드시 흉기와 같이 본래부터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실제 수원지방법원 판례에서는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휴대전화는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있는 바, 그 크기와 무게 등을 감안할 때 휴대전화를 세워 아래쪽 얇은 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중략)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어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상대방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당히 위협적인 행위로 평가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형법 258조의2 1항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휴대전화를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던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청한 의뢰인께서도 핸드폰으로 피해자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되었기에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 상해의 정도 등에 따라서는 특수상해죄로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위중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내용에 따라서는 핸드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
사건의 면밀한 검토와 적절한 법리의 적용이 중요해
다만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면,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의 판례로 핸드폰이 특수폭행죄나 특수상해죄에서 인정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핸드폰에 대해서
"휴대전화는 통상 파손되더라도 그 파편 등이 이용자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제조되어 있어 제품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이 크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소지하고 다니는 물건인 점 등을 종합하여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었던바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는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하여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해보시거나, 혹은 일반 폭행죄나 상해죄의 적용을 주장해보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설득해 합의 성공하고 집행유예 성공
사실 폭행상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감경요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위 사건 의뢰인께서도 이미 다른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합의에 주력하셨다가 여러가지 사유로 기존 변호사님이 사임하고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을 다시 의뢰하신 것이었는데요,
이미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으나 폭행상해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저는
먼저 조심스럽게 피해자 분과 접촉하여 의뢰인께서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 분께 깊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전달하는 데에 집중하였고
기존에는 의뢰인측에서 다소 고압적인 태도로 합의를 요청하는 탓에 합의를 거부하였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게 마음을 열고 의뢰인분의 사과를 받아 들여 합의를 하는 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 감경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함과 동시에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있어서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을 강조하였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 피고인인 의뢰인께서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폭력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강력히 호소함으로써 재판부에 선처를 구한 끝에
마침내 재판부는 특수상해죄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여 주었으며, 이러한 형량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점을 고려했을 때 좋은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강조드렸다시피 폭행상해 사건은 정확한 사건분석과 신속한 해결전략의 수립이 사건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강조드린 내용을 꼭 유념하시기 바라며, 아직 변호사 상담을 받지 않았다면 최소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서둘러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사건해결에 대한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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