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성범죄사건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직장이나 가정에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 퇴직이나 이혼 등 그 후폭풍이 거셀 수 있기에 사건을 최대한 원만히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다급히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요,
더구나 '공무원' 등 성범죄 사실이 알려질 경우 평생 직장을 잃을 뿐더러 공무원연금 등을 받지 못 하게 되기 때문에 노후나 생계마저 위험에 빠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의 자문요청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SNS나 어플만남 등이 자유로워진 시대에는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몇 번 나누다가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져 원나잇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진터라 원나잇성범죄이라 이를 수 있는 강간, 준강간,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등의 사건에 연루되시어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강간치상 집행유예 선처받으려면
최근 있었던 사건 중에서는 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성과 처음 만난 날 성관계를 하였다가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께서 급히 저를 찾아오신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건내용은 당연히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며칠 뒤 여성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할 것을 예고하였고
이에 놀란 의뢰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 한 게 아니냐'며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결국 피해여성이 경찰에 의뢰인을 정식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러 다급히 저를 찾아오셨었죠.
심지어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 여성은 사건 당시 성관계를 거부하자 의뢰인이 피해여성의 어깨와 팔을 강하게 눌러 상해를 입히고, 도망가는 자신을 붙드는 바람에 어깨, 팔, 손목 등에 염좌 및 멍 등의 '상해'를 입었다 주장하며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함에 따라 자칫 잘못하면 '강간치상죄'로 중형에 처할 위기에 처한 상태였는데요,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와의 면담에서 의뢰인은 고소인(피해여성)과 처음 모텔에 들어갈 당시에는 분명 고소인이 성관계에 동의하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막상 모텔에 들어가니 "너무 이른 것 같다", "조금 무섭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절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면서 강간치상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하셨습니다.
거절의 의사를 완곡하게 표현한 여성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감행했다면, 강간죄 성립할 수 있어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의 동의 하에 함께 모텔에 들어간 것이고,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강력히 반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만
진술대로 고소인이 "너무 이른 것 같다"거나 "무섭다"는 등 완곡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 성관계를 이어 나아갔다고 한다면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기에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강간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편이기 때문에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 등의 폭력행위가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지속하였고, 신체를 압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강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최근 판결 사례들을 보면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돌아누우며 성관계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등 완곡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지속하거나 강요한 경우 강간 및 강간미수, 준강간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사례들이 여러 차례 있었던바
형법상 강간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 협박 행위가 없었고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강압적인 성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었다면, '강간치상죄'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더구나 고소인의 거부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계속하면서 고소인에게 타박상이나 멍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강간치상죄'가 인정되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데,
다른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반면 강간을 하다가 상해까지 입힌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에 해당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는바
강간치상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고 한다면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사건초기부터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으며
특히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직접적인 폭력행위로 인한 상해는 물론이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고소인(피해자)이 넘어지거나,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생긴 상해도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므로 강간치상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을 시에는 사건을 보다 면밀히, 전문적으로 검토받고,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무죄를 주장해 볼 것인지 그 방향을 설정하여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주 상해진단서 등 상해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관련 법리를 근거로 적극 반박해보는 방법도 있어
따라서 결국에는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면 일차적으로는 강간죄가 성립하는 사안인지를 검토 받으시고, 이차적으로는 '실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검토받아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의뢰하신 사건에서처럼 처음에는 고소인이 성관계에 동의하여 함께 모텔에 들어갔을지라도 완곡한 표현을 통해 거부의사를 밝혔고, 이를 무시하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맺은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강간죄'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 할지라도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부분에 있어서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해진단서 대부분이 '고소인의 주관적인 통증'에 기반해 작성된 점이나, 상해진단서상 기재되어 있는 멍이나 타박상 등은 일반적으로 2~3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으로서 '상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반박함으로써 강간치상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바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을지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의 분석을 통해 강간치상이 아닌 강간죄가 적용되어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처를 기대해보거나, 혹은 구체적인 사건정황을 따져 무죄를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강간치상 집행유예 선처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성범죄 전과가 없고 고소인측과 합의가 성사되었다거나 형사합의금 공탁,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이 있는 경우 강간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의 선처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반면,
강간치상죄가 인정될 시에는 아무래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대응에 좀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일 필요가 있는데
다만 위에서 조언드린바와 같이 '상해'에 있어 다툴 여지가 있다거나, 혹은 상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동기나 목적이 고의적이라거나 계획적이지 않은 점, 처음에는 고소인도 성관계에 동의한 사실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설득력있게 피력한다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기대해보실 수도 있으니
제게 자문을 의뢰하신 분처럼 억울하게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주저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핸드폰 특수상해 집행유예 선처전략과 실제 성공사례 (0) | 2024.07.25 |
---|---|
공시생, 청년, 주부 등 재택알바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면? 실형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받으려면 (6) | 2024.07.24 |
상간녀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처벌위기, 무죄받으려면 (0) | 2024.07.18 |
유학생 주재원 등 해외거주자 재외국민의 형사사건, 한국에서 재판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외국환거래법 등 무혐의 실제사례 (3) | 2024.07.17 |
억울한 강제추행 고소사건, 무고죄 승소하려면 (0) | 2024.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