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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상간녀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처벌위기, 무죄받으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7. 18.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살다보면 억울한 일을 한 두 번쯤은 겪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범죄자'로 몰리는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억울한 일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누명을 벗어나셔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휴대전화나 컴퓨터 sns 등 전자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지 핸드폰 등을 이용한 사진, 동영상 등의 유출 및 협박 관련해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께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일이 잦은 편인데 

 

형사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거나, 억울한 사정으로 범죄행위에 이른 경우, 혹은 과실로서 범죄행위에 이른 경우라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 입증하고 처벌위기에서 구제, 선처받으셔야 하죠. 

 


상간녀에게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 사례

photo by gettyimagebank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것도 너무나 화가 나고 절망스러운데 심지어 상간녀로부터 고소까지 당했다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억울할지 상상이 되실까요?

상간녀나 상간남측과의 분쟁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으시곤 하는데,

최근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분 휴대전화에서 비밀 인스타계정이 있다는 걸 발견한 뒤 게시물들을 확인했다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심지어 상간녀와의 비밀 계정에서 서로의 성관계 사진이나 동영상, 신체사진 등을 은밀히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이성을 잃은 의뢰인은 배우자를 추궁하여 상간녀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였고, 상간녀에게 남편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 등을 보내며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두 사람의 관계를 상간녀 가족들과 직장에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는데

상간녀가 바로 관계를 정리하지 않자 의뢰인은 몇 번 더 이같은 연락을 취했고, 결국 상간녀측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기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벌금형 기준 자체가 없어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해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흔히 '몰카나 불법촬영물 범죄'라고 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n번방 사건 이후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기도 하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촬영대상자로부터 동의받지 않고 촬영대상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나 성행위 등을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촬영당시에 촬영대상자로부터 동의나 허락을 구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그 촬영 사진, 동영상 등에 대해 동의받지 않고 유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무엇일까요?

촬영물등이용협박죄란, 위와 같이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가지고 '유포나 폭로' 등을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이러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행위를 한 것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의 선고가 불가능하고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상간녀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촬영물이용협박죄 인정 가능해 주의해야

photo by gettyimagebank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상간녀가 직접 의뢰인의 남편분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일 뿐더러, 상간녀의 불륜행위로 인해 오히려 평온했던 의뢰인의 가정이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며 그런데도 어떻게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인정되는지 억울하다는 입장이셨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불법촬영죄라 불리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규정을 보면, 촬영당시 촬영대상자의 동의 하에 촬영한 촬영물이라 할지라도 그 배포나 유포에 있어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또한 불법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따라서 촬영물등이용협박죄도 마찬가지로 촬영당시에 상간녀가 직접 촬영했다거나 촬영에 있어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어떠한 유포 협박 등을 했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남편의 불륜녀, 즉 상간녀에게 연락하여 상간녀의 신체 등이 촬영된 촬영물을 남편과 상간녀 직장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의 피해보상 등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설령 상간녀의 불륜행위로 가정이 파타에 이를 지경에 처하는 피해를 입었고, 문제가 된 촬영물 또한 상간녀가 직접 촬영하거나 동의 하에 촬영된 것일지라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으니 사건 발생 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협박내용이나 대화내용에 따라서는 무혐의, 무죄 주장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다만 상간녀에게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촬영물을 전송하고, 남편과 관계를 추궁하며 유포 등을 거론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전송경위, 목적 등에 따라서는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 볼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은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제대로 사건을 검토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얼마 전 남편의 휴대전화에 있던 상간녀의 성적인 촬영물을 본 후 상간녀에게 직접 "네 남편과 아이에게 동영상을 보여주겠다"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여성이 촬영물등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측은(아내측) 고소인(상간녀)이 불륜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같이 만나 동영상을 보자고 한 뜻이었으며, 내용 정황상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었을 뿐 악의적으로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나 그럴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으며

그 결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인 아내에 대해 '무죄'로 판단,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 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사건의 발생경위, 구체적인 내용 및 사건 전후 사정 등에 따라서는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보실 수도 있으니 혹시나 비슷한 사안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사건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먼저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사건의 대응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여 경찰조사 등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