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입니다.
누구나 금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한창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누군가가 갑자기 거액을 빌려준다거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나 방법을 알려 준다고 한다면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세상에 쉽게 돈 버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듯 어떠한 노력이나 대가없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란 없으며,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바 의심을 가지고 멀리하셔야 합니다.
대포폰 명의대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처벌위기라면?
실제로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도박 등의 형사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본인 스스로 범죄에 노출되었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 한 상태에서 단순가담자로 체포되어 구속되거나, 불구속상태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등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이 꽤나 많은 편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과 상담을 해보면 취업난에 힘든 와중에 지인이나 친구로부터 일자리를 소개받았을 뿐이라거나, 게임 등 온라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안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실 때가 많은데
설령 관련 범죄를 전혀 인지하지 못 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범죄에 연루된 행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한 사안이었다고 한다면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혹시라도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 일자리 등은 반드시 한 두 번쯤은 의심하시고, 그 진위를 잘 확인하신 후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포폰 명의대여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처벌위기에 처한 의뢰인 사례
이번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도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고수익 재택알바를 소개받았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던 중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요청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실직한 후 몇 년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 한 상황에서 온라인게임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이 "건당 수십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재택알바 자리를 구했다"면서 자랑하자 의뢰인 본인이 "소개시켜달라"고 졸라 업무를 하게 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호소하셨는데
의뢰인은 채권추심업체에서 업무용 폰이 대량으로 필요해 휴대전화 개통 명의를 대여해 줄 사람을 찾는 알바라고 들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주는 대가로 건당 20~30만원을 받았을 뿐 어떠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셨으나
의뢰인께서 대여해 준 휴대전화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요 범행도구인 '대포폰'으로 사용되어 사기공범으로 체포,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포폰 명의대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중형에 처할 수 있어
만약 의뢰인께서 개통해 준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서 '대포폰'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의뢰인께서는 사기방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누구든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혹은 이를 다른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
설령 의뢰인께서 개통한 휴대전화가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사람의 통신에 이용하도록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여해 준 행위 자체가 '범죄'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 대포폰을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한다면 법률상 '사기방조죄'에 해당할 것이므로 의뢰인께서는 대포폰 개설에 명의를 빌려 준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는 물론이고 사기방조죄로 중형에 처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계획 몰랐더라도, '미필적 고의' 인정될 가능성 높아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들이 언론 등을 통해 공유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통념상 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급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범죄에 연루,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을 뿐더러, 개인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휴대전화 개통, 통장개설, 신용카드 개설 등을 하여 다른사람에게 대여해주는 행위는 대포폰, 대포통장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정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범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등 조직형 범죄의 단순가담자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판결 사례들을 보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은 만큼 단순히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사용될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는 매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대포폰 명의대여, 선처받으려면
그렇다면 범행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상황에서는 결국 '형량'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고 할 것인데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구하신 의뢰인처럼 휴대전화 명의를 대여해주어 사기방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등에 무지했던 점이나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안일하게 생각했던 점이나 양형에 있어서 유리하게 인정될 수 있는 사정들, 예를 들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은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은 점, 명의를 대여해주어 사용된 대포폰으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경찰조사 초기단계에서부터 강력히 피력하시어 벌금형 등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보다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건대응방안, 해결방안은 꼭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가지고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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