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누명을 쓰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상상만으로도 억울하고 분할 것 같은데
간혹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출신변호사인 제게 성범죄 사건으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정말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나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억울하게 강간이나 강제추행, 준강간 등 다양한 성범죄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은 저와의 면담에서 깊은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경찰조사 대응과 더불어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맞고소'를 도움받고자 요청주시곤 하는데, 최근에도 비슷한 사안으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억울한 강제추행 고소사건, 무고죄 승소하려면
이번에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다행히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무혐의처분으로 형사사건을 잘 마무리 되었으나,
직장동료였던 고소인이 이미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회사 인사팀 및 감사팀 등에 '직장내 성추행'으로 의뢰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상태였기에 의뢰인께서는 여러차례 회사 내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회사 내부에 의뢰인에 대한 신고사실이 알려져 의뢰인께서는 졸지에 '성범죄자'가 되어 심히 명예가 실추된 상태였는데요,
아무리 경찰조사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는 이미 의뢰인에 대해 '성범죄자 프레임'이 씌워진 터라 의뢰인께서는 정상적인 회사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명예가 훼손되었음은 물론이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승진까지 무산될 위기에 처하여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자문을 구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억울한 성추행 혐의, 무고죄 고소 가능할까
의뢰인께서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억울함을 해소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의뢰인께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성범죄자 취급을 하였고,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 무혐의처분 결과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및 근거없이 의뢰인에 대해 허위신고를 한 고소인에 대한 원망과 함께 의뢰인께서는 심히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 하셨는데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을 들어 신고, 고소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에 대해 반대로 '무고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으며, 무고죄가 인정될 시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형법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말로 고소인이 단순히 의뢰인을 가해자로 오해해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어떠한 악의를 품고 허위의 내용으로 형사고소 한 것이라고 한다면 '무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고소인에 대해 무고 혐의로 형사고소 함으로써 억울한 사정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고소 시 고소인의 무고행위로 인해 입게 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강력히 피력함으로써 고소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고죄 처벌, 사안에 따라서는 무고자 구속도 가능해
특히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 할 악의로서 허위의 내용을 신고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심한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바 무고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히 다스린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단순한 복수심이나 불만으로서 고소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한다면 벌금형 정도로 선처를 받을 수 있지만,
무고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직장을 잃는다거나, 가정이 파탄에 이른다거나, 기타 물리적, 정신적 손해의 정도에 따라서는 무고 가해자에 대해 '실형'도 선고될 수 있으며
따라서 위 사례처럼 고소인의 무고행위로 인해 심히 명예훼손 당하고 앞으로의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 대인기피, 불안증 등 정신적 고통마저 야기했다고 한다면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엄벌에 처하도록 탄원, 촉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유명 아이돌이자 연기자로서도 활발히 활동하였던 어느 배우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은 합의 하에 한 성관계였음이 밝혀지면서 해당 여성에 대해 법원이 '무고죄'를 인정,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해당 배우가 겪었을 고통과 물리적 손해 등을 감안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누군가의 무고행위로 인해 심한 피해를 입고 고통 받고 계실 경우에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무고죄 고소, 핵심은 무고자의 '무고 목적'에 있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고죄는 고소인이 과실이나 오해로 신고, 고소했을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해야 하는바,
단순히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려는 목적이었다거나 신고내용에 있어서 일부 과장된 사실은 있지만 그 기본은 사실이고 허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아 고소를 하더라도 고소인이 불송치결정(무혐의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고소인을 무고죄로 형사고소 하고 싶으실 때에는 먼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하시며 고소인의 고소 목적을 밝히는 데에 집중하시고,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시어 고소인의 고소 목적에 대해 설득력있게 소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고로 입은 피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
마지막으로 고소인의 무고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물리적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인정받으려면 그 피해,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에 주력해야 하는바
고소인의 무고행위로 인해 입은 금전적 피해는 물론이고 불안증, 대인기피, 불면증, 우울증 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전문의 소견서, 치료내역서, 건강보험수급내역 등의 자료와 함께 기타 회사에서 승진기회의 누락, 다른 부서로의 전배 등 다른 여러 정성적 손해까지도 적극 피력하시어 고소인의 무고행위에 대한 엄벌과 손해배상을 촉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고죄 맞고소, 손해배상과 관련해 법적대응을 고민 중이시거나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먼저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간녀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처벌위기, 무죄받으려면 (0) | 2024.07.18 |
---|---|
유학생 주재원 등 해외거주자 재외국민의 형사사건, 한국에서 재판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외국환거래법 등 무혐의 실제사례 (3) | 2024.07.17 |
대포폰 명의대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처벌위기라면? (0) | 2024.07.10 |
보험사기죄, 보험사의 진정으로 경찰조사 받았으나 무혐의처분 받은 사례(심평원 적정성 심사의뢰) (0) | 2024.07.05 |
딥페이크 제작, 텔레그램 유포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딥페이크 벌금형 선처전략 (1) | 2024.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