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군인은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군인으로서의 책임, 그 직무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군인사법이나 군형법 등 별도의 법령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나라를 대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는바
어떠한 형사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군형법 등에 의거하여 더욱 더 엄중히 처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라도 현역 군인으로서 형사범죄에 연루되었을 때는 즉시 경찰출신변호사나 형사전문변호사 등 관련 사건 해결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사건에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직업군인 성범죄, 벌금형 선고받고 강제전역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최근 있었던 사건입니다(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고,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귀던 여자친구의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한 뒤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여자친구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의 신체사진 등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여자친구에게 그 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헌병대 조사 및 군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자친구의 가슴 등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촬영 당시 의뢰인이 자신이 신체를 찍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인 여자친구가 별다른 반박이나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고, 삭제해달라는 여자친구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 들이지 않고 넘겼다가 여자친구에게 장난을 칠 목적으로 사진 등 파일을 전송하였을 뿐 어떠한 유포나 협박의 도구로 보관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하자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채 파일들을 보관하고 있었고 이를 전송하였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혹시라도 중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 두려운 마음에 급히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 오셨습니다.
현역군인, 성범죄로 유죄판결 받을 시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 높아
설령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하였다거나 촬영 당시 피해자의 허락 하에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보관하였다가 이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혹시라도 의뢰인이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인 여자친구의 암묵적인 동의나 허락 하에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를 다른사람에게 전송해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여자친구에게 해당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파일을 유포할 수 있다는 공포심,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고 한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해당,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게 되면 강제전역 대상
더구나 의뢰인께서는 직업군인으로서 만약 의뢰인께서 이번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게 될 시 강제전역 대상이 되어 의뢰인의 생계는 물론 안정된 노후마저 불확실하게 되는 위중한 상황이었는데
군인사법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는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적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지휘관은 현역복무부적합자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성범죄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해 성폭행, 강제추행 및 기타 통신매체이용음란, 허위영상물등반포(딥페이크), 아청법위반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시에는 강제전역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벌금 100만원 미만 약식명령 선고받고 강제전역 면하려면
따라서 제게 자문을 구하신 의뢰인처럼 성범죄에 연루되었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무죄를 주장해 볼 만한 사안인지,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강제전역 및 중징계 등을 면할 수 없는지 대안을 마련하여 군검 조사에 대비하셔야 할 텐데요,
비록 유죄로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불법촬영의 고의가 없었고(피해자의 암묵적인 동의 등), 촬영물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당혹감이나 난처함, 걱정 등을 느낄만한 정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협박이나 강요가 없었고, 촬영물을 전송한 횟수, 기간이 한 두 차례에 그쳤다는 사정,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써 소액 벌금형의 선처를 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군인이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강제전역 위기에 처하였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이나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피력한 끝에 벌금 90만원으로 감경, 강제전역을 면한 사건이 있었던바
혹시나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처럼 성범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사건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고, 선처 및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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