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가족이라도 돈거래는 하지 말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이니, 돈문제가 얽히면 아무리 가깝고 신뢰가 두터웠던 관계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문제에 얽혀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 사건을 하다보면 오랜 친구의 부탁이라서, 혹은 형제자매 등 가족의 부탁이라서 어쩔 수 없이 들어 주었다면서 거액을 빌려주고도 차용증조차 쓰지 않으신 사례가 정말 많은 편입니다.
반복해서 당부드리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가능한 다른사람과 돈거래는 하시지 마시고, 혹시라도 거절이 어려워 빌려주어야 할 때에는 최소한 원금, 변제기한, 채무자와 채권자의 서명이 정확하게 날인된 차용증이라도 쓰시길 당부드립니다.
대여금이었는데 갑자기 '투자' 받은 거라며 돈 갚지 않는 채무자
최근에도 비슷한 문제로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수십년 알아온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 한 일로 깊은 고민과 걱정 끝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십년간 알아온 지인이 의뢰인의 찾아와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남편이 이번에 대기업과 계약을 따내 큰 수익이 들어 올 예정인데 제품 수급을 맞추려면 먼저 원재료를 구매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면서 수천만원만 잠시 빌려주면 10% 이자를 붙여서 6개월 내에 상환하겠다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지인은 의뢰인께서 적금 만기로 목돈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십년간 한 동네에서 자매처럼 지냈던 사이기에 지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의뢰인께서는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수천만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이자는 커녕 원금조차 갚지 않았고, 집문제로 돈이 필요했던 의뢰인께서 지인에게 상환을 요구하자 지인은 "우리 남편 회사에 투자한 것 아니냐" 면서 태도가 돌변하여
마치 의뢰인께서 빌려 준 돈이 '투자금'으로서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나오는 바람에 돈도 돌려 받지 못하고 수십년간 절친하게 지내 온 사람마저 잃게 된 상황에서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변제의 의무 여부)
의뢰인의 답답한 심정은 충분히 공감되었으나 채무자인 지인의 주장대로 만약 의뢰인께서 '투자의 목적'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라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투자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변제, 상환의 의무가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과 대여금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자주 계십니다만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르다 할 수 있는데,
투자금은 어떠한 사업 등에 '투자'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투자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금 반환의 의무가 없으며 투자금을 받은 사람은 투자자에게 수익배분을 해 줄 의무나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의뢰인께서 지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지인 남편의 사업에 '투자'의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지인측으로서는 원금 상환이나 반환의 책임은 없고, 사업의 성패에 따라 수익배분만 해주면 되는 것이죠.
수익배분이라고 한다면 말그대로 수익이 났을 때 그것을 투자금 비율대로 나누어 준다는 것인바 만약 수익조차 없다면 원금은 물론이고 수익을 배분할 수도 없기에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대여금은 원금의 상환을 전제로 빌려주는 돈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린 채무자는 돈을 빌려 준 채권자에게 원금 상환의 의무와 책임을 지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바
만약 의뢰인께서 주장하시는바와 같이 지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지인측에서는 원금은 물론이고 법정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차용증 없다면 채무자측에서 '투자금' 주장할 가능성 높아(돈을 빌려 줄 땐 반드시 차용증 작성해서 근거 남겨야)
위와 같이 투자금과 대여금은 엄연히 다른데, 민사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대여금, 투자금 분쟁 사건들을 한 경험에 비춰보면 많은 분들이 '대여'의 목적으로 채무자에게 빌려 준 돈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상환시기가 도래했을 때 채무자측에서 '투자금'을 주장하면서 돈을 갚지 않는 문제로 고통을 겪다가 저를 찾아오시는 만큼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줄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차용증은 말그대로 무엇인가를 '빌렸을 때 증거가 되는'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무엇보다도 가까운 사이일수록 변제기한이나 원금이 불투명할 수 있는 만큼(몇 번씩 쪼개어 돈을 빌려 준 경우나 반복해서 빌려 준 경우 채무자측에서 원금을 줄여서 주장할 수 있기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금, 변제기한, 이자(이율)를 명시하여 대여의 증거를 확실히 남겨 두셔야 합니다.
투자금 주장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 준 돈 받으려면 대여금반환소송으로 대여금 입증해야 해
따라서 의뢰인과 같이 지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투자'를 주장하며 원금을 갚지 않을 때에는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지급했던 금원이 대여의 목적이었음을 입증하시는 것이 관건일텐데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채무자로부터 빌려 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차용증이 없는 경우 차용의 목적에서 지급한 금원인지, 그리고 정확히 원금이 얼마이고, 변제기한이 언제였는지를 규명해 법원을 설득해야 하는 만큼
대여 당시에 채무자와 나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무자의 요청으로 대여의 목적으로 지급한 금원인 점이나, 두 사람 사이의 채무관계를 잘 알고 있는 지인의 사실확인(증언)을 비롯해 채무자와의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현금인출내역 및 기타 돈의 변제를 요청했던 문자내용, 채무자가 지급했던 이자 금액 등을 바탕으로
원금, 이율, 변제기한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니 혹시라도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먼저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 받으시어 투자가 아닌 대여의 목적임을 밝힐 증거의 수집 등에 대해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제, 상환의 능력이나 계획없이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 고소 가능해
만약 혹시라도 채무자가 변제, 상환의 계획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과정되거나 거짓된 사업의 계획, 투자유치 등으로 채권자를 기망해 차용금을 편취한 뒤 갚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소송 이외에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실 수도 있는데
형법상 사기죄는 다른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자에게 적용되는 죄목이며, 사기죄가 인정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바
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서둘러 사기죄로 고소하셔서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합의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원금을 최대한 회복받으시기 바랍니다.
돈문제는 누구보다도 가깝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돈거래를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 가족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렵다면 꼭 차용증이라도 작성하여 명확한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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