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 죄목의 경우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피해자측에서 처벌불원서나 합의서를 제출해주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벌받지 않고 사건 자체가 즉시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설령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은 받아야 하는 사건, 죄목이라 하더라도 형량에 있어서는 분명 감경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히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라고 한다면 피해자측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형사합의에는 합의금 준비가 필요하고, 또 피해자측에서 합의의사가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고,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 또한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가해자측은 물론이고 피해자측의 의뢰인분들 모두가 많이 고민하고, 그 과정 및 시기, 합의금액 등에 있어서 궁금해하실 때가 많은데
오늘은 경찰 강력팀장, 수사팀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합의 시기 및 방법, 과정 등에 대해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형사합의 전략적으로 하려면? 형사합의 시기와 방법

형사합의의 시기와 방법 등을 조언드리기 전에 먼저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형사사건의 절차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경찰수사단계
: 피해자가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거나 112에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는 사건을 인지하여 가해자(피의자)를 입건하고 가해자를 조사하는데, 이 단계를 경찰수사단계라고 하며 형사사건에 있어서 가장 첫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에서 수사결과 가해자에게 어떠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검찰에 '송치' 하게 되고, 이후에는 2단계인 검찰수사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리게 됩니다)
2) 검찰수사단계
: 검찰수사단계에서는 경찰에서 진행된 사건의 초기 수사내용을 검찰에서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피해자조사, 피의자조사 및 양측을 모두 소환하여 진행하는 대질신문, 참고인조사 등이 추가로 진행됩니다.
검찰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에게 어떠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이 맞다 할지라도 모든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은 아니고, 사건이 비교적 경미하여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기소' 정도로 마무리 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형사재판을 통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형사재판으로 피의자를 '정식기소' 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재판단계
: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물론이고, 피고인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을 결정하게 되며 재판부의 판결선고 결과에 따라 피고인은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의 형이 결정됩니다.
형사합의의 적기, 형사합의는 언제 해야 할까?

일단 형사합의는 위 3단계의 형사사건 절차 중에 모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만,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합의가 가능한 사건이라면 가능한 '빨리' 형사합의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제가 피의자측 변호를 맡았던 폭행상해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면 당시 의뢰인께서 어떠한 이유로 피해를 폭행함에 따라 피해자가 112에 신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조사를 마친 후 일단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를 귀가조치 하였습니다.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귀가조치 이후에 즉시 이 사건 피의자인 의뢰인께서는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고,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아직 사건이 112에 신고된 직후인 상태라 '사건번호' 조차 나오기 전 단계, 즉 피의자의 입건조차 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형사입건 전 단계에서는 경찰이 현장조사 외에 아무런 사건 수사도 진행되지 않은 단계이며, 따라서 사건의 사실관계가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단계라 할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면 '불입건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만큼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기만 하면 어느 단계에서 성사되었던 상관없이 '공소권없음'으로 처벌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하지만 '상해죄'는 다른데요,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형사처벌은 면하기 어려우며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영향을 줘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무적으로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별이 쉽지 않은 상황도 있는데
위와 같이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기는 하였지만 아직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고 피의자를 입건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사건화가 되기 전' 단계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피해자와 피의자가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었다면 굳이 경찰에서도 사건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불입건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 사건에서 피의자측 변호를 맡은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즉시 경찰 담당 수사관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자측에 '합의의사'를 확인했고, 주말 제외 2일만에 합의를 진행하여 불입건결정을 받고 의뢰인께서는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폭행죄 불입건 결정, 즉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 합의는 가능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그밖에 활용 가능한 형사합의제도 및 시기

물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합의가 되어 빠르게 사건이 종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 형사합의 입니다.
1) 형사조정제도의 활용
: 경찰수사단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조정제도는 검사실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측에 합의의사를 물어보고 양측의 의사에 따라 형사조정을 진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형사조정으로 사건이 회부되면 형사조정위원 입회 하에 양측 당사자가 출석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고, 이 단계에서 합의가 성사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비교적 높아져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 합의금공탁제도의 활용
: 또, 법원에서는 이제 합의금을 '공탁'하는 제도를 신설,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금공탁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공탁은 피해자측과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경우 활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은 피해자측과 합의가 성사되는 것이며,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여 합의할 방법이 없다면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함으로써 자신의 죄에 대해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하고, 법원에 이를 피력함으로써 선처를 호소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형사합의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단계에서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판결 선고가 되기 전까지도 형사합의를 위해 노력하시거나, 그래도 안 될 경우 형사합의금 공탁이라도 해보시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 중에서는 피고인인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판결선고일 전날 피해자측과 합의가 성사되어 신속하게 법원 민원실을 통해 합의서를 제출, 결국 선고기일이 연기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재판과정이나 선고 전에 합의가 성사되면 형의 종류가 바뀔 수도 있고(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형의 종류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도 열려 있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형사합의의 방법, 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마지막으로 형사합의 방법에 대해 조언을 드리면,
경찰수사단계에서 합의를 진행하실 때에는 절대로 피해자측과 직접 접촉하지 마시고 담당 수사관을 통해 합의의사를 확인하시는 등 최대한 '조심스럽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측은 범죄피해를 입은 입장이기 때문에 피의자측과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 공포심,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으며 피해자측을 배려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등의 연락을 취하는 행동은 오히려 사건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최대한 조심스럽게,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 검찰수사단계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하시거나 경찰단계와 마찬가지로 검사실에 연락하여 피해자측에 합의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재판단계에서는 피해자측에 합의의사를 확인하는 '양형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진행해보실 수도 있으니
위와 같은 방법들을 활용하시고, 보다 자세한 형사합의 및 사건대응에 대해서는 꼭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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