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청년일자리지원이나 임신출산장려지원, 벤처기업창업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실시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제도가 정말 많습니다.
지원금만 잘 알아도 사업이나 취업, 임신출산, 육아 등에 있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sns 등을 중심으로 각종 지원금컨설팅을 해주는 전문업체, 전문가도 등장했다고 할 정도이니
많은 분들이 '지원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수요와 공급이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지원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또 새롭게 신설되고 있어서 그런지 관련 부처나 담당자가 그 지원금이 실제 목적대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 및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 각종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는데
최근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농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약 47억원에 달한다는 감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또,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을 이유로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을 수령하고도 실제 설치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약 42억원에 달한다는 통계결과가 있었던바
사회 전반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정부지원금,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전수조사 및 강력한 처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보조금 정부지원금 등 부정수급 처벌위기,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실제로 아마 주변에서도 사업 등을 운영하면서 각종 지원금,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가족을 근로자로 부정 등록하여 청년일자리지원금 등 각 지자체 등으로부터 각종 지원금,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례 등은 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도 자녀 및 자녀의 친구 등을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함으로써 일자리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발각, 형사입건됨에 따라 형사처벌 받게 될 상황에 처하여 급히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었죠.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주변에 있는 업계지인들 상당수가 이런 방법으로 지원금을 추가 수령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로 인해 중형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크게 하지 못 하였다고 말씀하시며 선처 및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일자리 지원금 등 각종 보고금, 지원금 부정수급 시 처벌은?
제게 자문을 구하신 의뢰인처럼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허위 직원을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정부, 지자체의 각종 보조금,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혹은 다른 보조금, 예를 들어 창업지원금, 임신출산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런 행동들을 하셨다가 적발된 이후에서야 다급히 저를 찾아오시곤 합니다만
만약 의뢰인과 같이 허위로 직원을 등록, 신고하여 일자리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하였다면
형법상 사기죄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허위 사실을 등록, 신고하여 각종 보조금, 지원금을 수급하셔서는 안 되고, 혹시라도 잘못하여 일이 이미 벌어진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 및 구제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서는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설령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게 아닐지라도 받은 지원금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자금 등으로 유용한 사실이 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제도나 사업 등을 활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목적대로 그 보조금을 수급, 활용하셔야만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어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보조금 등을 부정수급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사안에 대해 엄중히 보고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부정수급사례를 적극적으로 관리 및 적발, 엄히 처벌할 방침임을 밝힌바
실제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가 적발되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얼마 전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거짓 신청함으로써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6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각각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고,
또 알바생을 정식 직원인 것처럼 속여 정부 청년일자리지원금 수억원을 부정수급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별다른 죄의식이나 두려움 없이 "남들이 하니까 나도 지원해야 겠다"는 마음으로 허위의 사실로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등을 신청해 부정수급하였다가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조금 정부지원금 등 부정수급 처벌위기,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다만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처럼 국가보조금 등을 부정수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또 선처 받을 만한 사정들이 있다면 '벌금형' 등의 선처를 구해 볼 여지도 있으니 너무 낙담하실 것은 없는데요,
잘못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시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가면서도 동시에 선처를 구할 만한 유리한 정상을 강조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수급한 지원금이 그리 크지 않다거나, 부정수급 기간이 짧은 경우, 일부 보조금이 다시 환수된 경우, 보조금 신청 당시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이 일부 과장되어 있긴 하나 완전히 거짓이 아닌 경우 등 그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본인의 사건에서 유리하게 인정될 만한 사정들을 분석하시어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벌금형 등의 선처, 구제를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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