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소년보호사건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각종 형사사건, 특히 소년범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소년범의 형사사건은 사회적 분위기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미성년자 청소년들의 형사범죄가 점점 더 극악무도해지고 있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도 아무리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선처없이 강력히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로 미성년자 청소년이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소년보호사건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인천송도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https://lawyerpol7.tistory.com/434
얼마 전, 위 링크글과 같이 미성년자 청소년이 '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저질러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하였는데 이 사건 소년범의 보조인으로서 서범석변호사가 선임되어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있던 의뢰인의 자녀를 '소년보호처분', 그것도 '보호자의 위탁감호' 라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1호 처분을 받도록 도와드린 사례를 소개해드린바 있습니다.
위 사례를 보시고도 소년분류심사원 입원이나 소년보호사건, 소년보호처분 등과 관련해 상담 및 사건의뢰를 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시고, 방문주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소년보호사건과 관련해 '심리불개시결정' 에 대해 상담을 한 일이 있어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소년범의 형사사건, 소년보호처분 받으려면
일단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불개시결정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소년범이 형사범죄를 저지른 경우 받게 되는 처벌과 처분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9세 미만인 자가 형사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건의 내용과 죄질 등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혹은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소년의 경우에는 형사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면제받고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이 처한 환경의 조정, 품행교정을 위한 여러 감호, 교육 등을 받도록 조치함으로써 소년범이 품행개선의 기회를 갖고 건전하고 성숙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는 다르게 '전과'가 남지 않아 미성년 자녀가 형사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소년보호사건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오셔서 혹시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이 회부될 여지는 없는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곤 하죠.
형사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서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결정하며, 다만 검찰이 사건을 소년재판부로 송치하지 않고(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지 않고) 형사재판부로 기소하여 소년범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보기에 다시 한 번 소년범에게 품행개선의 기회를 제공해 볼 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형사재판부가 다시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년범의 형사사건은 그야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노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사건을 형사재판부로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끝까지 선처를 호소하고, 소년범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보호자가 소년범의 품행개선 및 교정을 위해 적극 보호하고 훈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형사재판부에서 소년재판부로 송치 결정 받은 사례를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소년부 재판 준비 및 대응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 끝에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소년부 재판을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더이상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고, 소년보호처분으로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고 난 뒤에는 상당수의 보호자분들이나 가해학생(소년범)들이 안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장기간, 혹은 단기간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는 만큼 소년부 재판에서도 형사전문변호사, 소년보호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을 다해 대응함으로써 '보호자 감호위탁(1호 처분)' 등의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소년보호처분의 결정에 있어서는
소년범의 태도, 보호자의 보호와 훈육 의지 및 계획, 소년범의 환경,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죄질, 소년범의 과거 범행전력(소년보호처분 이력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년보호처분의 결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만한 사정에 대해 미리 보조인의견서(형사재판에서의 변호인의견서)를 적극 제출하고, 1호 처분 등의 선처를 호소, 피력하셔야 합니다.
심리불개시결정 받으려면?
또, 미성년 자녀의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사건이 비교적 경미한 범행에 해당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심리불개시결정'을 목표로 소년부 재판이 열리기 전에 보조인의견서를 적극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해보시는 것도 좋은 해결 방법일 수 있는데,
'심리불개시결정'이란, 위의 흐름도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사건이 소년재판부에 송치된 후 사건을 재판부에서 검토해보았을 때
1) 소년범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죄' 취지로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2) 소년범의 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소년범 및 보호자가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품행개선 및 교정의 의지가 강하여 소년범에 대한 직접훈계나 보호자를 통한 엄격한 감호위탁을 당부함으로써 충분히 소년범의 품행교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릴 수 있는바
혹시라도 형사전문변호사, 소년보호사건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그리고 소년범의 과거 비행전력, 범행전력 및 보호자의 보호감호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심리불개시결정을 목표로 해 볼 만 하다면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심리불개시결정을 받거나 혹은 1호 처분 등의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미성년 자녀가 형사범죄를 저질러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었다거나 경찰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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