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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등 아동학대 혐의 무죄받으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12. 5.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부모들의 갑질에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일명 '학부모갑질'이라고 하여 학부모의 과도한 개입, 그리고 폭언과 아동학대 고소 협박 등을 견디다 못 해 젊은 나이의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나자 '우리나라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면서 전국 교사들이 교권회복을 위한 시위, 집회 등에 나섰으며 이후 학부모나 학생들도 스스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 각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러나 여전히 학교를 비롯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 중에서는 실제로 자녀가 아동학대 피해를 입어 교사를 적극적으로 신고, 고소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교사가 '훈육' 차원에서 한 말이나 행동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학부모 등이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교사를 신고하거나 정식으로 고소하는 일도 많아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찾아오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등 아동학대 혐의 무죄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최근에도 아동학대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절대로 아이들을 학대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로부터 "아이를 잡아 끌거나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나가 서있게 하고, 우리아이만 쉬는 시간에 교실 칠판 앞에서 등을 보인 채 서있게 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고소인측이 주장하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게 욕설을 한다거나 점심시간 및 쉬는시간 중에 다른 친구들을 밀치거나 잡아 당기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훈육' 차원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일 뿐 아동학대의 의도는 전혀 없었고, 또 아동학대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당시에는 경찰조사 한 두 차례 밖에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 혐의가 확실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인측은 여러 탄원서를 제출하고, 다른 학부모들을 선동하여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어

의뢰인께서는 교사로서 명예훼손까지 당했다고 호소하시며 제게 아동학대 누명을 벗을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가중처벌 받고 평생직장 잃을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교사'는 아동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로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아동학대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만 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본인이 직접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에 의거하여 1.5배 가중처벌 받게 되며, 그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죄가 인정된 이후부터는 아동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받게 됨에 따라 교사로서 평생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는바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처럼 담임을 맡고 있는 아동을 학대한 일이 절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아동학대 누명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해명, 대응하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이나 무죄를 받으셔야만 하죠.

특히 교사로서 아동학대 혐의는 매우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 있어서 아동학대 행위를 한 일이 없다면 반드시 무혐의, 무죄를 받아 명예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훈육과 아동학대의 차이

photo by gettyimagebank

 

상당수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고소인(피의자)측과 고소인측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부분이 바로 문제가 된 행동이 '훈육'의 목적으로 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피고소인측 입장에서는 '훈육'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고소인측에서는 훈육을 넘어선 학대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같은 행동이라 할지라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전후사정, 그리고 사건 발생 이전에 당사자들의 관계와 감정, 피해아동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훈육이 아닌 '아동학대'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셨다 하더라도 일방적인 주장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전에 사건 관련 자료들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검토받으시고, 무혐의나 무죄를 밝힐 만한 정황들, 증거들을 철저히 준비하시어 대응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판례들을 살펴보면 자습시간 중 야한 책을 본다며 일명 '엎드려뻗쳐'를 시킨 교사에 대해서 대법원이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정도에 이른다면 교육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것이 아닌 이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교사의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건이 있었고,

이에 반해 발표가 싫다며 거부하는 학생에 대해 팔을 잡아 일으키면서 "일어나라" 고 한 교사에 대해서는 원심(1심과 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훈육이 불가능했던 상황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반면,

대법원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교육활동에 참여하도록 한 독려를 목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판단,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이 있었으므로

아동학대 사건은 사건을 둘러싼 정황, 환경, 관계를 심도있게 분석해 훈육목적에서 한 행동이었음을 설득해야 하므로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사건에 적극 대응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훈육이었으나 아동학대 신고 당했다면? 아동학대 무혐의나 무죄 받으려면

앞에서 강조드린바와 같이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처럼 교사로서 아이를 훈육할 목적이었을 뿐, 아동학대의 의사나 목적이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 받으시고 '훈육'으로 볼 만한 정상들을 수집, 분석하셔야 합니다.

특히 교사의 아동학대 사안은 피해학생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그동안 교사로서의 태도 및 성향도 사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교육, 훈육했던 사정을 입증할 만한 증언도 중요한 사건해결의 키가 될 수 있으며

또, 문제가 된 행동을 하게 된 경위, 피해학생의 수업태도, 사건 당시 상황 및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아동학대라기 보다는 훈육의 목적으로 한 행위인 점이나, 문제가 된 행동이 피해학생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피력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 준비하시는 게 중요한 만큼

혹시나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어 관련 증거, 자료들을 수집,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