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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학폭위 심의부터 변호사와 함께, 징계최소화 하거나 부당한 징계 취소 구해야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12. 12.

안녕하세요, 인천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마약, 도박, 성범죄 등 강력범죄 피의자로 체포되거나 형사입건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20대 이상 성인이었습니다만 요즘에는 형사범죄, 그것도 강력범죄를 저질러 부모님 등 보호자의 손에 이끌려 저를 찾아오는 미성년자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차례 다양한 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사례들을 소개해드린바 있는데, 이러한 성공사례들을 보시고는 멀리서부터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소년보호사건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인천송도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며

특히 요즘에는 교내외에서 발생한 친구들, 학생들 간에 벌어진 다툼이나 분쟁 등에 대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학폭위 심의를 거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형사고소까지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사건들로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부터 변호사와 함께, 징계최소화 하거나 부당한 징계 취소 구해야

photo by gettyimagebank

 

얼마 전에도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사건내용을 일부 각색하여 소개해드리자면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에서 벌어진 집단폭행에 휘말려 학폭위 심의위원회가 개회되었고, 학폭위에서 징계조치 중 6호에 해당하는 10일간의 출석정지, 즉 '정학'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자녀분은 본인이 피해학생이 집단폭력을 당할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폭력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일이 없고, 오히려 폭력행위가 심해지기 전에 자리르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폭력을 휘두른 다른 친구들과 비슷한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제게 징계처분취소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학폭위 징계, 대학 등 상급학교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 미칠 수 있어

 

요즘에는 학교폭력 징계처분 자체가 고등학교, 대학교 등 상급학교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부당한 학교폭력 징계처분이나 과도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적극 이의를 제기하시고, 심지어 학폭위 심의위원회 개회 당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방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은 9호까지 있는데, 이 중 몇 가지 처분은 생활기록부, 일명 생기부에 기재되어 삭제되지 않는바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 상급학교 진학 시 문제가 되곤 합니다.

좀 더 자세히 표로 정리해드리자면 아래와 같으며,

징계처분은 한 가지 이상의 처분이 병과될 수도 있으니 혹시라도 자녀가 학교폭력에 휘말려 학폭위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시고, 자녀가 부당하게 과도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초기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구분
내용
생기부 기재 및 잔존 여부
1호
서면사과
졸업과 동시에 삭제
2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정학)
7호
학급교체
졸업과 동시에 삭제
8호
전학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
9호
퇴학
삭제대상 제외


학폭위 징계 부당하다면? 징계처분취소소송으로 징계처분 취소 구할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또,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이미 학폭위 심의위원회가 종료되었고,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신다면 '학교폭력 징계처분취소소송'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그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소년보호사건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사건자문을 의뢰하신 분처럼 이미 학폭위 심의위원회가 종료되었고, 처분결과가 나왔으나 그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사건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징계처분취소소송'을 통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실 수 있는데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는

(1) 학교폭력 사안의 사실관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일부 내용을 오인, 오해한 사실이 있을 때

(2) 학폭위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의 의견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

(3) 학폭위 심의위원회의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있었을 때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징계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시고, 징계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사유를 논리적인 근거, 법리를 바탕으로 주장, 설득함으로써 징계처분을 취소하실 수도 있으니 혹시라도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휘말려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그 징계가 과도하거나 부당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징계처분취소소송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학폭위 심의부터 변호사 조력받아 징계 최소화 할 수도 있어

 

또,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는 학폭위 심의위원회 개회 당시부터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 조력을 받아 학폭위 절차에 대응하시고, 징계를 최소화하는 것인데요,

학폭위가 개회되면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떨리는 마음,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에 상황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 한다거나 본인이 실질적으로 한 가해행위를 넘어선 행위까지 인정해버리는 취지로 답변하여 부당하고 과도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려 학폭위가 개회될 상황에 처하였다면 해당 사안을 가지고 먼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고, 가해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어떠한 변론으로 대처함으로써 징계처분을 최소화 할 수 있을지 자문을 구하시어 학폭위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