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개인도 취미로 드론을 즐기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드론은 개인의 취미 목적 외에도 도로상황이나 재난상황, 기후상황 등의 확인, 방송촬영용 등 우리 실생활에서 매우 유용하게도 활용되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드론을 잘못된 방법으로, 특히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어 사회적인 경각심이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드론몰카 불법카촬죄 벌금형 선처받으려면
최근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도 취미로 드론을 자주 가지고 나가 즐기셨는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드론 비행 중 어느 아파트의 내부가 촬영된 것을 시작하여
몇 차례 드론으로 다른 가정집 내부를 촬영,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속옷차림으로 있는 모습, 혹은 성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고, 아파트 단지에 드론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로 불법촬영 행위가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중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불법촬영의 목적을 가지고 드론촬영을 한 것은 아니라고 호소하시며 선처를 받고자 제게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드론촬영, 촬영대상자의 허락, 동의없이 촬영하였다가는 불법촬영(카촬죄)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실제로 저 또한 공원에서 가족들과 산책을 하던 중 저희 머리 위로 드론이 계속해서 날아다녀 심적으로 매우 불편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취미라고는 하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제 모습을 촬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만약 의뢰인과 같이 드론을 이용해 촬영대상자 몰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나 속옷차림의 모습, 심지어 성행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상이나 사진 촬영 기능을 갖춘 드론을 이용해 다른사람의 신체, 성행위 등을 촬영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에라도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 커뮤니티나 채팅어플 등을 통해 유포하였다고 한다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드론촬영,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하거나 구속될 수도 있어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불법촬영을 하였다가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는 구속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
실제로 과거 부산에서는 한밤 중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드론을 띄워 입주민들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남성이 적발된 일이 있었는데 당시 남성은 드론을 잃어버렸을 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목적은 없었다는 등의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이 이를 허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고,
또, 아파트에서 드론을 날려 입주민들의 나체 등을 촬영한 남성에 대해서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호기심에라도 드론을 이용해 고의로 다른사람의 신체, 성행위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장면을 촬영한 경우 구속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사건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고 사건에 적극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드론몰카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받을 위기라면? 벌금형 등 선처방안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드론과 같은 첨단 촬영장비, 기계를 이용한 몰카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에 대해 엄중히 수사, 처벌하는 기조인 만큼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처럼 호기심에 시작된 일이 범죄로까지 이어져 엄벌에 처할 상황에 처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과 조력을 받아 적극 대처하시고,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을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셔야 할 것인데
우선 드론을 통해 몰카를 촬영한 것이 사실인 경우 섣불리 범행을 부인하시기 보다는 SD카드나 노트북 등의 포렌식을 거쳐 범행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으니 범행에 대해서 인정하되
다만 범행의 횟수나 기간 등에 있어 선처를 구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고, 또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등을 유포한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 합의의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검토하신 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들을 적극 호소함으로써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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