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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촬영물등이용협박, 동영상 실제로는 없었다면 범죄성립 되지 않아 무혐의 받을 수 있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12. 20.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 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리벤지포르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리벤지포르노는 연인사이에서 교제 당시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나 노출영상, 나체사진들을 보관하였다가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하였을 때, 혹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할 때 '마치 영상 등을 유출할 것처럼' 협박하여 상대방을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헤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데이트폭력 사건의 한 유형이며, 많은 분들이 리벤지포르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리벤지포르노는 비단 상대방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에서 뛰어넘어 실제로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함에 따라 상대방(피해자)으로 하여금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 트라우마를 남기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리벤지포르노 사건을 더욱 엄중히 판단, 엄벌에 처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로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촬영물등이용협박죄'라는 조항을 추가, 현재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해 연인사이 등에서 촬영되었던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리벤지포르노, 데이트폭력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께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성범죄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받고자 찾아오고 계시며, 그 중에서는 가해자로부터 극심한 협박, 스토킹을 당해 고통을 겪다가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가해자를 체포하고 엄벌을 하고 싶은 마음에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와 반대 입장에서 연인의 일방적인 이별통보를 받아 들이지 못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되돌리려는 욕심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엄벌에 처할 위기에 놓인 분들도 꽤 많은 편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동영상 실제로는 없었다면 범죄성립 되지 않아 무혐의 받을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최근에도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으로 제게 자문을 구하고자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아래 소개해드리는 사실관계는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헤어진 전여자친구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당하였고, 주변을 통해 알아보니 사실 전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자가 생겨 일명 '양다리'를 걸치던 중 이러한 사실이 발각될 처지에 놓이자 급히 의뢰인에게 이별통보를 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일방적인 이별통보 후 계속해서 전여자친구인 상대방에게 연락해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상대방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는 그냥 헤어져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전여자친구에게 "지금 사귀는 그 남자와 관계를 정리하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성관계 영상과 너(전여자친구)의 나체사진 등을 SNS에 뿌리겠다"는 취지로 몇 차례 협박하였고, 전여자친구가 이러한 협박성 연락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면담 당시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당시 전 여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잠시 괴롭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랬을 뿐 절대로 성관계영상이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생각이 없었다면서 "사실은 그런 영상이나 사진 파일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고 호소하시며 제게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리벤지포르노, 촬영물등이용협박 행위, 유죄 인정 시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촬영물등이용협박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촬영물등이용협박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선처없이 엄벌에 처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정형 자체에 벌금형 기준이 없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할 것이며

실제로 전여자친구에게 현재 애인과 헤어지지 않으면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심지어 최근에는 한 인터넷방송 여성bj가 방송 중에 옷이 흘러내려 신체 특정부위가 노출되는 장면을 캡처해서 보관해 두다가 수개월 뒤 해당 bj에게 연락해 "제 처지가 어쩔 수 없다. 쉽게 가자. 연락달라"고 협박성 메시지를 1회 남긴 남성에 대해서도 법원이 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바

어떠한 목적에서였건, 그리고 협박성 메시지를 단 몇 차례 보냈을 뿐이라도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인정될 만한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할 것입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 범행동기나 횟수, 기간 등 '선처' 받을 수 있는 사정 적극 호소하고 구제받아야

따라서 혹시라도 촬영물등이용협박 행위가 인정될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횟수나 기간, 빈도가 어떻든 범행사실을 부인하거나 반박하기 보다는 먼저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하되 범행동기, 횟수, 기간, 협박의 정도 등을 심도있게 분석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을 들어 수사기관 및 법원을 설득하셔야 하며

수사기관 조사과정이나 법원의 재판과정 중 포기하지 마시고 피해자에게 깊이있고 진정성있는 사과를 전하면서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고, 그래도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다면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하여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여 집행유예의 선처 및 구제라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셔야 합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죄, 동영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죄 자체가 성립 안 돼 '무혐의처분' 받을 수도 있어

photo by gettyimagebank

 

다만, 유의하셔야 할 것이 최근 대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마치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사진 등이 있는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실제로는 성관계 동영상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했었다고 입증되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던바

혹시라도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처럼 실제로는 협박 당시에 두 사람 사이에 촬영된 성관계 영상 등이 없었고, 과거에 촬영조차 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면 대법원의 판결에 의거해 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혐의(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을텐데요,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촬영물등이용협박 조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부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는 '촬영물 등의 존재를 전제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촬영물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가장하는 것'과는 의미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행위 태양, 죄질이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므로

이러한 법리적 근거와 판례를 바탕으로 촬영물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실제 그 촬영물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성립요건이 불충족함을 들어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법리적 근거와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고 사건에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