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민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꽃뱀이나 제비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애정과 사랑,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연인사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교제하였다가 자신의 목적만 편취하고 연락두절한다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여 이른바 '꽃뱀사기 제비사기' 등의 사안으로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꽃뱀사기나 제비사기, 연인간 대여금 분쟁의 경우 양측의 입장을 정확히 들어보고 두 사람 사이에 지급된 돈이나 어떠한 고가의 선물 등이 '증여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대여성', 즉 빌려 준 것일 뿐이었는지를 확인해야 겠지만
꽃뱀사기나 제비사기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 피의자(가해자) 분들께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를 찾아오실 때가 많은데요,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혹시라도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금전, 고가의 선물 등이 '증여성'으로 지급된 것일 때에는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반환'의 책임이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되지 않거나,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바 관련 사건은 초기에 그 본질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처해야만 합니다.
헤어진 남친이 '꽃뱀' 취급하며 대여금소송 제기했다면? 연인간 대여금 피고측 승소하려면
최근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꼭 법률자문을 받고 싶으시다며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 의뢰인은
전남자친구로부터 '대여금소송' 소장을 송달받고는 억울하고 떨리는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소장 내용을 확인해보니 원고(전남친) 측에서는 의뢰인(피고)이 원고의 경제력을 보고 고의로 접근하여 원고의 환심을 산 후, 원고로부터 생활비, 이사비, 전세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약 2억원을 빌려 간 뒤에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였고,
대여금을 반환받고자 연락하는 원고의 연락을 고의로 피하며 연락두절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대여한 금원을 반환, 변제하지 않아 원고에게 약 2억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측인 의뢰인을 상대로 교제기간 동안 빌려 간 약 2억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의뢰인은
원고의 끈질긴 구애로 교제하였고, 유흥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뢰인이 교제기간동안 다른 남성을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원고가 전세보증금이나 생활비, 통신비, 이사비 등을 지원한 것일 뿐 피고(의뢰인)가 원고에게 대여를 부탁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두 사람의 의견은 완전히 상반되었습니다.
연인간 대여금소송, 증여성일 경우 변제의무 없으나, '대여성' 인정된다면 변제해야 할 수 있어
늘 강조드리지만 연인간 대여금 소송의 가장 본질은 두 사람 사이에 주고 받은 돈이 '대여'의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증여'의 목적이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대여금'이었다면 차용증과 같은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명확할테지만 대부분 연인사이에 주고 받은 금전의 경우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돈을 빌려줄 때와 달리 차용증과 같은 증거를 남기지 않을 때가 많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을 금전적으로 도와주거나 도움을 받을 때와, 두 사람 사이에 애정이 끝났을 때 즉 마음이 다 식어서 없어져 버렸을 때 그 돈의 목적에 대해서는 양측의 마음과 입장이 달라질 때가 많아 연인간 대여금 사건에서 증여였는지 아니면 대여였는지를 밝히기 까다로울 때가 많은데
그래서 교제했던 연인사이에서 대여금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하였다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정확한 자문을 통해 소송에 대비한 대여 혹은 증여를 입증할 증거와 정황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인간 대여금소송에서 '증여' 주장해 피고 승소하려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 만약 제게 도움을 청하신 위 사례의 의뢰인과 같이 분명 전남자친구측에 돈을 빌리거나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고, 전남친측이 먼저 어떠한 '교제'이 목적으로 본인이 자원해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 생활비 등을 지원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별을 통보하자 '대여금'을 주장하면서 돈을 갚으라고 주장할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의뢰인께서 주장하는바와 같이 원고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원한 금원이라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증여'의 목적으로 지급된 금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원받았을 당시를 기점으로 주고 받은 대화(문자나 카톡, DM 등)를 꼼꼼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대화내용상 상대방이 어떠한 금전의 반환, 변제를 요구하지 않고, 두 사람의 정식 교제나 결속된 관계 등을 전제로 금전을 지원한 것이라면 이는 분명 '증여'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자문을 받으시면서 관련 증거수집 방법에 대해 조언 받으시고, 민사상 대여와 증여의 법리를 바탕으로 설득력있게 증여를 주장, 입증할 논리를 구성하는 전략,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차용증이 있으나 원고의 강요로 작성된 것이라면?
마지막으로 간혹 사건을 하다보면 돈을 증여한 전남친, 전여친의 강요에 의해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도 있어 당부드리자면,
혹시라도 남친, 여친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다" 면서 차용증의 작성을 요구한다면, 가급적 관련 상황을 녹음하시어 증거를 남기시기 바라며
녹음을 남기지 못 한 경우에는 차용증 작성의 목적,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전남친이나 전여친과 자연스럽게 문자, 카톡, DM 등으로 대화하시면서 최대한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두 사람 사이에 설령 차용증이라는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추후에 대여금 분쟁에서 강요에 의한 작성 등을 입증하여 대여가 아닌 증여였음을 설득할 단서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증거를 남기시길 당부드리며,
실제로 최근에 내연남으로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현금 3억원을 받고, 내연남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과 영수증을 작성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내연남인 원고가 내연녀인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두 사람 사이의 내연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내연녀가 내연남으로부터 받은 3억원은 대여가 아닌 '증여'임을 인정하며 피고 승소(내연녀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었던바
혹시나 억울하게 전남친, 전여친으로부터 대여금 소송 등을 당한 상황이시라면 조속히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검토를 받으시고, 적절한 대응방안과 증거수집에 대해 조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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