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공시생, 공무원시험 준비 중 성매매 단속 적발 되었다면? 성매매 기소유예 받으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4. 12. 26.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저는 경찰대 졸업 후 인천논현경찰서, 인천계양경찰서, 인천지방경찰청, 서울서초경찰서, 경찰청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경찰로 재직하는 동안 경제범죄수사팀장, 강력팀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비롯해 경찰대, 경찰공무원, 선생님 등을 비롯한 공무원, 공기업 등을 준비하는 중에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오랜기간 준비한 꿈까지 무산될 위기에 처한 분들의 사건문의와 검토, 변호사 선임의뢰가 많은 편인데요

최근에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일에 연루되어 다급히 저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공시생, 공무원시험 준비 중 성매매 단속 적발 되었다면? 성매매 기소유예 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었는데, 

수개월 전 친구의 제안으로 호기심에 텔레그램을 통해 성매매업소에 연락, 성매매를 하였고 이후에도 몇 차례 성매매를 하였다가 얼마 전 해당 성매매업소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의뢰인께서 성매수한 사실까지 밝혀져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다급히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잘못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오랜기간 준비한 공무원의 꿈까지 무산될 수 있어 너무나 걱정된다 말씀하시며 성매매알선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시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한지, 기소유예 등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성매매알선법 위반,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을 가능성 높아

photo by gettyimagebank

 

성매매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성매매알선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로 적발되었을 시에는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 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검토받으시고, 범행을 인정하되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구하는 방안으로 대처하는 등 사건초기부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

특히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 현장에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범행사실이 발각되거나, 성매매업소의 장부, 휴대폰 압수수색 등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는 사례가 다수인 만큼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의 증거를 확보하고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높은바

아무리 오래된 범행일지라도, 혹은 한 두 번에 그치는 범행이라거나 형사처벌 받을 것이 걱정된다 할지라도 논리적 근거나 법리를 준비하지 않은 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였다가는 오히려 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선처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범행 적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범행은 인정하되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함으로써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하셔야 합니다.

더구나 성매매의 경우에는 초범일 경우 성인식 개선 등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선처가 내려지는 사례도 꽤 다수인 만큼 범행을 초기부터 인정하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 대응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대처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 성매매 전과로 임용취소 등의 불이익 받게 될까

photo by gettyimagebank

 

일단 국가공무원법을 기초로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성범죄와 관련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이 어렵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성매매가 아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은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성매매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이상 공무원 임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실무상으로는 성매매 전과가 있는 경우 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바

최대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아 추후 공무원 시험 등에 합격하였을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며, 따라서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성매매와 같이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처함으로써 최대한 선처 및 구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알선법 위반, 기소유예 선처받으려면

따라서 성매매알선법 위반 성매수 혐의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우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는 전략으로 적극 대응해야 하는바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들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피력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인데요,

성매매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전에 성매매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거나, 성매매의 횟수, 기간 등에 있어 양형에 참고할 만큼 비교적 경미한 사건인 경우,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반성하고 다짐하고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기소유예 등의 선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은 인정하되 죄를 스스로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 다짐하는 자세로 조사에 임하면서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피력하신다면 기소유예 선처를 받으실 수 있으니

혹시라도 성매매알선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는 꼭 참고하시고,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