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한 유명 방송인 부부의 이혼전쟁이 언론에 고스란히 보도되면서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 입니다.
특히 이혼조정신청의 계기가 되었던 두 사람의 갈등이 카톡에 고스란히 남았고, 이 내용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두 사람에 대한 비난과 옹호가 분분한 가운데, 두 사람의 대화내용상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법한 사안들도 있어서 언론이나 대중의 관심이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찰에서 수사팀장, 강력팀장 등을 역임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셔서 의뢰하시는 사건들의 비중을 봤을 때 일반적인 이혼소송 보다는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 현저히 많긴 합니다만,
형사고소나 대응이 수반되는 이혼사건, 상간자위자료소송을 비롯해 여러 금전분쟁이 수반되는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일부러 저같은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전략적인 대응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있으며,
과거 담당하였거나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건들 중에서도 '사실혼 등 부부, 연인 사이에 발생한 금전분쟁, 스토킹 등' 사안을 함께 해결해야 하는 사건들도 다수 있어 위 방송인 부부의 사안과 유사한 사건들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 편이라 오늘은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사기결혼, 부부간성폭행 성립여부 등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결혼 피하려면? 사기결혼 징조 구분하는 법과 혼인취소 방법 및 부부간성폭행 성립여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사기결혼을 구분할 수 있는 징조와 사기결혼에 대응하는 이혼 및 혼인취소소송,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부간성폭행 성립 및 고소와 관련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부부간성폭행과 스토킹 문제로 제게 사건을 의뢰하고자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는데요,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전남편인 상대방이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성품이 뛰어나다는 지인의 추천으로 소개를 받았고, 결혼 전만 하더라도 전남편은 집안이 대대로 독실한 기독교인이며 부모님께서도 은퇴 후 선교활동 중이시고, 본인은 성공한 젊은 CEO로서 수익 상당을 기부하고 있다며 본인을 어필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에 반해 결혼을 결심하였으나,
결혼 후 본색이 드러난 배우자는 독실한 기독교인은 커녕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부모님 또한 교회와는 거리가 먼 분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폭력성향이 짙은 사람이어서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의뢰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거나
심지어 별거기간 중에는 의뢰인에게 수시로 전화하거나 찾아와 겁을 주고, 거절하는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종교 및 전과 이력 등을 숨긴 배우자, 사기결혼 성립할까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에게 완전히 속아서 한 '사기결혼'이었다면서 매우 억울해 하셨는데요,
위 의뢰인 사례와 같이 배우자가 종교나 전과 이력을 숨긴 채 결혼했다면 '사기결혼'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과거에 결혼한 배우자가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을 알게 되어 배우자를 상대로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이 이를 인정, 혼인무효와 함께 전과 이력을 숨긴 사람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민법과 관련 판례에 따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혼인취소가 가능하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 상대방 또는 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 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으므로
종교가 혼인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결정요소라거나, 범죄이력 등 혼인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직접적이고 결정하는 요소를 기망한 결혼이라고 한다면 이를 속인 상대방에 대해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를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기결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기결혼 주요 징조
마침 얼마 전 제가 제 유튜브채널 '서변의 폴리스스토리'를 통해 "실패없는 결혼을 위한 사기결혼 주요징조 4가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구독자 분들께 당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면,
1) 명품 등 외면적으로 보이는 데에 너무 현혹되지 말 것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혼인빙자사기 등의 사건을 변호, 고소대리한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경험들에 비추어 보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학력, 경력, 재산, 가족, 범죄경력 모든 것을 속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버리면 허술한 가해자의 이야기에도 피해자들은 쉽게 현혹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외면, 예를 들어 외모나 옷, 차, 직업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결혼을 결정하시지 마시고, 특히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어플, 동호회, 결혼정보회사 등에서 알게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직업, 재산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2) 결혼을 전제로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것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는 돈이 막혔다, 잠시 빌려주면 갚겠다 라거나 결혼할 사이이니 어차피 다 네 꺼다 라며 돈을 빌려 달라는 사람은 반드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더구나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잠시 자금운용상 문제가 생겼다면 대출이나 투자자들의 투자유치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정상인 만큼 결혼을 전제로, 결혼할 사이이니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은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무언가에 너무 빠져있거나 좋아하는 사람도 조심할 것
물론 취미로서 매우 좋아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삶의 활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나 헬스 등 요즘 운동에 빠지신 분들도 많고, 또 재테크나 게임을 취미삼아 하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무엇이든 과유불급인 만큼 상식선을 지나 과도하게 무엇인가에 빠져 있다면 결혼을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는 만큼 무언가에 깊이 빠져 있어 연애기간부터 문제가 된다면 결혼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본인의 소득수준에 비해 씀씀이가 너무 큰 사람
다양한 사건, 여러 의뢰인들을 만나 본 경험에 비춰 보면 소비습관, 씀씀이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씀씀이가 너무 큰 사람은 결혼 후 자신의 소득으로 해결이 안 될 시 배우자의 돈에 손을 대거나 배우자 가족, 혹은 대출 등을 통해 돈을 빌려서라도 자신의 욕구를 채울 가능성이 높은바 소득대비 씀씀이가 너무 큰 사람은 결혼을 깊이 고민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부부간성폭행 형사고소 가능할
마지막으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부간 성폭행'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연히 부부간에도 성폭행죄가 성립됩니다.
실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법에 아내를 강간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내도 강간죄 대상에 포함되고, 부부간 동거의무 안에 '강요된 성관계를 참아야 할 의무'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면서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가 있는바
따라서 아무리 부부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남편이나 아내가 협박이나 폭행, 강요로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다면 '강간죄'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혹시라 배우자의 강압적인 성적행위나 성관계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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