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조건만남 성매매 이혼,형사고발과 이혼 가능여부는?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경력) 2024. 11. 27.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유명 아이돌 출신 부부의 이혼사유가 폭로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사자 중 한 명이 유튜브채널을 통해 혼인생활 도중 남편인 상대방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유흥주점 등을 다니며 성매매, 조건만남을 하였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협의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인데

 

심지어 이혼하기 전에 남편측이 성매매 등을 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까지 공개됨에 따라 앞으로 남편측에 대한 성매매 처벌 여부까지 관심이 모여졌죠. 


조건만남 성매매 이혼,형사고발과 이혼 가능여부는?

photo by gettyimagebank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를 법으로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성매매를 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즉 성매매는 엄중히 처벌받는 '범죄행위'이며,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부부간 정조의 의무를 버린 배우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대방 배우자로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텐데

하지만 인천변호사로서 관련 사건들 상담을 해보면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 차마 아이 아빠를 성매매범죄자로 만들 수가 없어서 형사고발을 하지 못하고, 또 이혼에 있어서도 '부부간의 문제'로 인식하여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 인천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도 오랜 고민 끝에 상담을 받고 이혼 등의 소송을 진행해볼까 싶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분의 휴대전화를 통해 그동안 남편분이 여러차례 성매매, 조건만남을 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고서 남편분에게 이 사실을 추궁하였으나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내가 성매매를 하는 건 다 네(의뢰인) 탓"이라며 의뢰인에게 그 잘못의 책임을 돌리기 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태도에 크게 충격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고민 끝에 저를 찾아오시어 남편에 대한 고발과 이혼이 가능한지 문의주셨는데요,

당시 의뢰인께서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정확히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고, 또 이혼소송에서도 위자료를 받고 싶으시다며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매매 조건만남 한 남편, 형사고발 할 수 있을까

일단 배우자가 성매매를 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알선법)에 의거하여 성매수 혐의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성매매알선법에서는 "성매매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배우자가 성매매를 한 것이 사실이고 성매매의 증거가 있다면 성매매알선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실질적인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로 인한 이혼, 가능할까

photo by gettyimagebank

 

또, 배우자의 성매매로 인해 부부의 신뢰관계가 깨져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배우자의 귀책으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매매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저질러 부부간에 신뢰를 깨뜨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는 '정조의 의무'를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버리고 다른 여성과 성매매, 조건만남 등을 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할 수 있죠.

 


성매매를 하게 된 동기가 '아내'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남편, 위자료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은?

photo by gettyimagebank

 

그런데 종종 사건을 하다보면 위 의뢰인과 같이 외도, 바람, 불륜 혹은 성매매 등의 잘못을 오히려 아내의 탓으로 돌리는 남편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임신과 출산 등을 겪으며 아내가 성관계를 해주지 않아서 라거 혹은 임신과 출산 등을 겪으며 신체가 변한 아내와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아서 외도 혹은 성매매를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한데

설령 배우자와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과로, 심리적인 이유에서 였다거나 남편측의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 등으로 인한 압박감, 불안감 등으로 인해 부부관계를 거절한 것이라면 아내측의 책임이나 잘못이 인정되기 보다는 그런 아내를 위로하고 배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잘못을 오히려 책임전가하는 남편측의 귀책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남편측의 태도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 하시고 이혼 및 위자료소송 등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 성매매 고소고발을 가지고 협박해서는 안돼

다만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당부드릴 사항은 성매매 등의 잘못을 저질렀으면서도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강요하면서 성매매에 대해 고소고발이나 주변에 알리겠다는 등 협박하시는 것은 잘못된 행동임을 당부드립니다.

간혹 배우자가 성매매, 조건만남을 하였으면서도 이혼을 거부하여 성매매 고소고발 또는 주변에 알리겠다는 행위 등 협박하였다가 오히려 협박죄나 강요죄로 고소당하신 위기에 처한 분들이 제게 도움을 청하시곤 하는데,

상대방이 어떠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걸 빌미로 금전적인 편취나 원하는 이익을 얻고자 협박, 강요하였다가는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바

혹시라도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귀책으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으로서 이혼하실 수 있으니 섣불리 협박, 강요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