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경찰대를 졸업한 후 서울서초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장, 인천논현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제게 각종 경제범죄, 즉 횡령배임, 사기 등의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범죄는 범행을 통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수익, 수법, 조직적 범행여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합의) 등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사건초기에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관련 사건 해결경험이 다양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동종범죄 전과가 있거나 범죄수익이 거액인 경우, 그리고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투자사기 등 조직적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고 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꼭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누범기간 중 또다시 고소 당했다면? 벌금형 또는 불송치결정 받고 구속면하려면?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최근에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는데, 당시 의뢰인께서도 이미 동종범죄, 즉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누범기간' 중에 있던 차에 또다른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급히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간략히 상황설명을 드리면, 의뢰인은 이전에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가량의 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지인의 권유로 괜찮은 사업체를 알게 되어 지인에게 소개 받은 투자자로부터 약 1억원 가량을 투자받아 사업을 시작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사업 허가를 받는 데에 꽤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고, 지인의 도움을 받아 허가 등의 준비를 하고 있던 의뢰인으로서는 마냥 인허가가 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시일이 길어지자 투자자는 의뢰인에게 돈을 돌려달라 독촉하기 시작했고, 의뢰인께서는 투자자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 거듭 호소하였으나 의뢰인의 전과를 알게 된 투자자는 의뢰인에 대해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여 또다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누범기간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이라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누범기간 중 동종범죄 혹은 동종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라도 또다시 처벌을 받게 될 시 형량이 2배까지도 가중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범기간 중에는 어떠한 범죄에도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범기간이란,
형법 제35조에 근거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누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있는 것을 '누범기간'이라고 하며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시 그 범한 죄에서 정하는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철벌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법 제62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누범기간 내에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집행유예도 선고받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의뢰인과 같이 이미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2년을 복역한 후 만기출소(형 집행종료)하였다면 출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누범기간'으로서 조심해야 하지만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혹시라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시
그 범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 즉 사기죄의 경우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사기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인 20년의 2배인 40년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해 (벌금형 선고가 힘든 상황이라면) '실형'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누범기간 선처 또는 구제받으려면? 벌금형 선고 시 구속 면할 수 있어
즉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가중처벌 대상으로 더 긴 형을 선고받게 될 수 있고,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워 무조건 구속될 수밖에 없는바 누범기간 중 어떠한 범죄행위를 하여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 및 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인데
*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은 되나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면제되는 형을 의미합니다.
누범기간 중 어떠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실형을 면하려면 반드시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사건초기부터 전략적인 접근, 대응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범의 가중처벌'은 누범기간 중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때'에 적용되는바 설령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가중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과거 절도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심지어 누범기간 중 또다시 차량털이를 하다가 적발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의뢰인께서 가족들을 통해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인 제게 사건을 의뢰하신 일이 있었는데
당시 동종전과가 여러차례일 뿐만 아니라 이미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인천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번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의뢰인 변호를 맡은 저는 의뢰인이 절도를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사정, 다시는 절도를 하지 않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던 사정(심리상담 등), 그리고 절도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출소 후 상습적으로 절도를 해왔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 피력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에 '벌금형'의 선처를 거듭 호소하였고
마침내 의뢰인은 인천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하여 석방될 수 있었던바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사례처럼 벌금형을 선고받고 가중처벌이나 실형을 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사건이 발생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누범기간 중 고소당해 억울하다면? 무혐의나 무죄 다퉈 가중처벌 피해야
또, 혹시라도 누범기간 중 형사고소를 당했으나 정말로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 볼 만한 정황이 있다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나 무죄를 적극 주장하셔야 하는데
특히 사기 사건의 경우 투자자나 지인 등으로부터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빌렸다가 사업이 무산되거나 빌린 돈을 갚지 못 할 상황에 처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투자 당시(혹은 돈을 대여할 당시)에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고, 준비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사업을 운영할 의지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등의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사업이 무산된 것이라면 그것은 사기죄의 구성요소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바
어떤 자료와 변론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무혐의나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혹시라도 누범기간 중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해당 사안이 범죄를 성립하는지, 유죄로 인정될 만한 사안인지를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해 유무죄를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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