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누구라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받았고, 심지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이별통보 후 연락을 아예 받지 않는다거나 더이상 만남을 거부한다면 연인이었던 사람으로서는 당장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별을 전혀 예상하지 못 하였다면 갑작스러운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의 이별통보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별을 받아 들이기까지 감정정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하지만 내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부로 상대방에게 이별을 번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만남을 요구한다거나, 거부하는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지속해서 연락을 하여서는 절대 안 되며, 이런 행동들을 계속하였다가는 자칫 스토킹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자친구 몰카 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구속위기 처했다면?


최근에도 여자친구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 한 의뢰인이 잘못을 저질러 급히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여자친구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쉽게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둘이 여행을 다녀 올 만큼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여자친구의 이별통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여러차례 연락해 마음을 돌려보고자 노력하던 중
우연한 기회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만남을 가져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자친구가 바람을 펴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당했다는 생각에 화를 참지 못 한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당시 재미나 호기심에 찍어 두었던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이나 신체 특정부위 사진을 여자친구에게 전송하고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면 다 되는 거냐", "너 바람난 거 다 안다", "사진 뿌리기 전에 만나서 얘기하자" 라는 등의 연락을 취했다가
결국 여자친구측의 신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인천성범죄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연인사이 몰카, 촬영물 이용 협박행위, 실형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 높아 주의해야
의뢰인과 같이 아무리 연인사이에 호기심이나 재미로 서로의 신체를 촬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당시에도 의뢰인께서는 문제가 된 사진이 고소인(여자친구)로부터 허락을 받고 촬영한 사진은 아니지만 평소 장난으로 서로의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치 못 했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아무리 평소에 연인사이에 장난이나 호기심에 서로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행위 장면을 녹화, 촬영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 사진이나 영상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없이 촬영하였다고 한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대상자의 동의나 허락없이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수치심이나 성적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평소 촬영대상자의 허락이나 동의 하에 촬영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영상이나 사진의 촬영 당시
1) 촬영대상자의 동의나 허락이 없었고
2) 성적수치심이나 성적욕망을 유발할 만한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이러한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므로
위의 혐의가 모두 인정될 시 벌금형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고, 특히 국내에서 리벤지포르노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부당한 요구를 감수해야 했던 여러 범죄피해 사례들이 있었던 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몰카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을 하는 행위에 대해 선처없이 엄벌에 처하는 추세라 할 수 있어서 동종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거나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꽤 높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몰카 촬영물을 가지고 헤어진 동성연인을 상대로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알리겠다" 거나, "해당 사진 및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유튜브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연인사이의 몰카,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구속될 가능성을 염두하고 사건에 적극 대응하셔야 하므로 사건 발생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사안의 경중을 따져 사건 대응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셔야 할 것입니다.
협박연락, 몰카 촬영물을 편집할 경우 '스토킹', '허위영상물등편집반포(딥페이크)'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단순 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촬영물등이용협박죄를 넘어 '스토킹'이나 '혀위영상물등반포(딥페이크)' 죄까지 인정돼 경찰조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혹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형량에 있어 가중처벌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사안을 초기에 제대로 검토하시고, 반박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하여 구속을 면하셔야 할 것인데
연인의 이별통보를 받아 들이지 못하여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했다가 '스토킹'이 인정되거나, 혹은 몰카 촬영물을 편집가공해 유포하거나 유포협박을 했다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등반포죄'까지 인정돼 구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골프모임에서 만난 내연녀가 또다른 남성과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하여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 면서 과거 영상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내연녀)가 신체 일부를 노출한 장면을 몰래 캡처해 둔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연락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이용협박은 물론, 스토킹처벌법위반죄까지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자칫 잘못하면 다른 혐의들까지 가중되어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몰카 협박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검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하에 억울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선처 및 구제받을 수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해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몰카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구속면하고 선처받으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인사이에 불법촬영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는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구속가능성을 염두하고 이를 면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해 적극 대처하셔야 하는데,
불법촬영이나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행위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선처없이 엄벌에 처하는 범죄행위입니다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혹시라도 위와 유사한 사안으로 형사입건된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혐의가 인정될 만한 사안인지 검토받으시고, 유죄로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범행의 횟수, 기간, 정도 등에 비춰 유리하게 인정될 만한 사정 등을 적극 피력해 선처를 호소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의 용서, 합의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측과의 합의에 주력하시기 바라며,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형사공탁 등의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피해자측에 용서를 구하고 나아가 나이, 직업, 부양가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득력있게 피력하시어 선처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전에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위기에 처했던 의뢰인께서 급히 저를 찾아오셔서 변호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의뢰인께서도 정황상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만
초기 피의자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께서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함으로써 사건의 경위, 범행의 정도 등에 있어 보다 유리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도우면서 동시에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위해 적극 조력한 결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으므로
혹시나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들과 같이 불법촬영 및 촬영물등이용협박,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이신 분들께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 및 구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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