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후 또다시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연예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3진아웃'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
이번 사건이 더 큰 화제가 된 것은 사고 이후 해당 연예인이 또다시 음주를 함으로써 이른바 '술타기'를 노리고 고의로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많은 이들이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도 해당 연예인에 대하여 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운전 혐의 이외에도 음주사고 후 고의로 다시 술을 마셔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콜농도, 음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음주측정을 방해하였다는 혐의까지 더해 불구속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타기 음주측정방해 무혐의처분 불송치결정 받을 수 있을까

'술타기'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음주운전 이후에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함으로써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여부, 혈중알콜농도 수준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과거 음주운전자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꼼수'처럼 여겨지던 행위였으나, 불과 얼마 전인 2025년 6월 도로교통법에서 이러한 술타기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음주측정방해 혐의" 관련 조항을 신설, 일명 술타기를 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수사행위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참조)
따라서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혹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희석시킬 목적에서 고의로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를 하였다가는 되려 음주운전 혐의에 음주측정방해 혐의까지 더해져 가중처벌 받을 수 있는바 함부로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를 하셔서는 안 될 것이며
혹시라도 억울하게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입건되었거나, 고의가 아닌 과실로서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을 때는 엄벌에 처할 것에 대비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억울한 사정을 적극 피력, 입증함으로써 추가 처벌이나 억울한 처벌은 면해야 할 것입니다.
술타기 유무죄 결정하는 사건의 핵심은?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그동안 수많은 음주운전, 음주교통사고 사건들을 변호한 경험을 돌이켜 볼 때,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 또는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불과 소주 1잔 정도만 마셔 운전 당시에는 사실상 음주운전 적발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었다고 보기 애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운전 직전에 음주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예상수치(음주운전과 음주측정 시점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음주측정 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게 되면 운전 당시의 수치보다 더 높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음주여부 등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그리고 설득력있는 주장을 해볼 수도 있는 바,
이처럼 일명 '술타기'는 전혀 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절차상의 오해나 과실로 술타기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음주측정방해 혐의) 억울한 상황에 처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술타기 여부를 결정짓는 판단기준에 근거해 적극 소명하시고 관련 증거들을 제출해 의혹을 벗어나셔야 하는데요,
술타기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결정짓는 핵심 판단기준은 결국
(1) 운전할 당시 '음주상태' 였는지
(2)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사실'이 있는지
(3)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거나 혈중알콜농도를 희석시켜 형량을 감경 혹은 면할 의도에서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억울하게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위 두 가지 판단기준을 부인, 반박할 만한 증거들과 논리, 주장을 철저히 준비하여 경찰조사에 대비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술타기 음주측정방해 혐의 억울하다면?

술타기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분명 억울한 사정이 있을 때 '불송치결정(무혐의)'을 받기 위한 대응방안 및 자료준비와 관련한 좀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려보면, 술타기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앞서 말씀드린 술타기 주요 판단기준을 각각 설득력있는 근거로서 반박, 방어해야 하는바
(1) 운전 당시 음주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술집이나 음식점 등에 설치된 CCTV, 운전 전후 행적 자료(핸드폰 구글위치, 연락내용, 기타 경유지 CCTV 등)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운전 당시 음주사실을 부인하거나 음주를 하였더라도 극소량의 음주를 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준비하셔야 하며
(2)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직후 경유지의 CCTV, 술집이나 편의점 식당의 영수증, 증인(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해 추가로 음주한 사실 및 음주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3)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술타기 의혹은 처벌을 면하거나 감할 목적에서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바 추가 음주 당시에 본인 스스로 음주사고나 음주운전 단속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증거, 예를 들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개인 휴대폰 통화이력, 메시지 내용 등을 준비해 고의성을 설득력있게 부인, 반박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술타기, 음주측정방해 혐의와 관련해 더 자세한 대응방안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미리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길 바라며 철저한 대응으로 억울하게 가중처벌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여친 전배우자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주거침입 기소유예, 벌금형 선처전략 (0) | 2026.04.08 |
|---|---|
| 동업관계 청산하려다 동업자로부터 공갈죄로 고소당한 사례, 불송치결정 무혐의처분 받으려면 (0) | 2026.04.02 |
| 구속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있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기각 가능할까 (0) | 2026.03.19 |
| 여자친구 몰카 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구속위기 처했다면? 선처받고 구속 면할 수 있을까? (0) | 2026.03.12 |
| 동종전과 누범기간 중 사기죄로 경찰조사 받게 되었을 시, 벌금형 또는 불송치결정 받고 구속면하려면? (0) | 2026.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