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이별이나 이혼 등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었을 때, 당사자 두 사람의 입장이나 마음이 서로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자 중 한 사람은 홀가분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아직 마음 정리가 되지 않아 이별을 받아 들이기가 힘들 수도 있고, 또 꼭 마음정리가 아니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얽힌 일이나 금전관계가 있어 해결되지 못 한 문제가 찝찝하게 남아 있을 수도 있죠.
사람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단편적인 모습만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사정이 어떠하든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주거지나 회사 등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였다가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어떠한 범죄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반복, 지속하였는지에 따라서는 자칫 주거침입, 스토킹, 성범죄 등의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여친 전배우자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주거침입 기소유예, 벌금형 선처전략

제게 법률자문을 구하고 사건대응을 의뢰하고자 송도 사무실에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도
전여자친구의 집에 허락없이 들어갔다가 형사고소를 당해 급히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고소인은 피고소인(의뢰인)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사이인데 피고소인이 무단으로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면서 피고소인의 행위로 극심한 공포심,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원에 이르는 재물을 손괴당했다고 피해를 주장, 피고소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소인인 의뢰인은 저와의 상담에서 고소인인 전여자친구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집에 들어간 것은 인정하면서도
고소인과 교제 당시 고소인 집에 놓아둔 의뢰인 소유의 고가의 물건들을 고소인이 돌려주지 않아 해당 물건을 가지러 간 것일 뿐이고 고소인의 집에 들어갈 때도 교제 당시에 썼던 비밀번호를 고소인이 바꾸지 않아 무심코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호소하시며
어떠한 범죄의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침입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고소를 진행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데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알려 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 성립할 수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교제 당시에 고소인이 스스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고, 사건 당시 두 사람이 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헤어지지 얼마 되지 않아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을 뿐더러 고소인이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기에 무심코 들어간 것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령 고소인(피해자)이 알려 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고소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고소인으로서는 피고소인(의뢰인)에 대한 출입 승낙도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유사한 사건 판례의 입장인바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것과 피고소인(의뢰인)에 대한 출입 승낙의 의사는 별개로써 고소인이 비밀번호를 직접 알려준 것이고, 고소인이 미처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다 해도 피고소인인 의뢰인의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전연인이나 전배우자 집에 주거침입했다간 '스토킹' 등으로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특히 위와 같은 사건은 단순 주거침입이 아니라 '스토킹'으로도 인정될 여지가 있어 사건 초기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헤어진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위 사례처럼 상대방의 허락, 동의없이 상대방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는
단순 주거칩입죄를 넘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에 해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가 경합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이웃집 여성의 귀갓길을 따라가 거주지를 확인하고 문에 귀를 대 내부 상황을 살피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고, 나아가 여성의 거주지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나중에 여성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를 인정,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아무리 가까웠던 관계였고, 상대방의 주거지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함부로 주거지를 침입하고 지속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는 스토킹범죄까지 성립해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고, 사건이 발생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거침입 후 절도, 재물손괴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 선고될 가능성 높아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같이 주거침입 후 재물손괴 등의 다른 범행도 인정될 경우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각별한 주의와 신속한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친구가 본인의 전처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친구 집에 침입, 죽도를 휘둘러 친구 집의 현관문, 창문 등을 깨뜨리고 앞마당에 있던 농작물 등을 훼손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죄를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 몰래 여성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주거침입, 주거수색 및 절도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주거침입 후 고소인(피해자)의 재물, 물건을 손괴하거나 절도하는 등의 추가 범행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 징역형 이상의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할 것이며, 따라서 관련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적극 대처해 중형의 처벌을 면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여친, 전배우자 주거지에 침입했다가 처벌받을 위기라면? 기소유예, 벌금형 선처전략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령 범죄의 의도, 고소인(피해자)에게 어떠한 해를 가하거나 괴롭힐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허락이나 동의없이 상대방 거주지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과실, 또는 불찰로 인해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것에 대비해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범행의 목적, 주거침입 전후 사정 및 주거침입 후 다른 범행이 없었다는 정황 등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피력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하셔야 하며,
나아가 혹시라도 고소인과의 분쟁, 갈등 등으로 인해 재물손괴, 절도 등의 다른 혐의까지 인정될 위기상황이라면 재물손괴나 절도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이나, 문제가 된 재물의 소유자, 점유자를 따져 억울한 누명을 해소할 법리적, 논리적 근거를 찾아 적극 해명하시어 가중처벌 받지 않도록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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