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청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출신변호사인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살면서 누구나 억울한 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일이 감정적으로만 억울하고 끝나는 일이라면 훌훌 털고 말겠지만, 금전적인 손해나 형사처벌과 같은 2차적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라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벗으셔야 합니다.
인천논현경찰서, 인천계양경찰서, 서울서초경찰서 등에서 강력팀장, 수사팀장을 역임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도 이러한 억울한 사정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억울한 사정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하시면서 무혐의나 무죄를 인정받으시거나, 혹은 유죄로 인정될 만한 사안이지만 억울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경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형량을 최소한으로 낮추셔야겠죠.
직장동료와 다툰 건 맞지만, 절대로 때린 적은 없습니다!
직장동료와의 갈등으로 억울하게 폭행상해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받은 사례
얼마 전에도 억울한 일로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대폭 각색하여 소개해드리면,
의뢰인께서는 직장동료인 고소인과 오랜기간 업무적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최대한 부딪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어 갈등상황이 계속 이어졌고, 심지어 최근에는 의뢰인의 업무성과로 인해 고소인이 피치 못하게 불이익을 받은 일이 있어 관계가 더 악화된 상태였는데
문제가 된 사건 당일에는 고소인과 의뢰인이 업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의견이 부딪쳤고, 결국 감정적으로 격해져 서로 손가락질을 하며 언성 높여 다툰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께서 고소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도 아닌데 고소인은 의뢰인을 억울하게 '폭행상해'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을 의뢰하시면서 의뢰인께서는 당시에 고소인과 격렬하게 논쟁을 하긴 했지만 결코 '몸싸움'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하며 상해를 주장하는 고소인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저는 의뢰인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을 피의자조사 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그리고 차분히 진술하실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면서 동시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시 한 번 당시 사건상황과 의뢰인께서 고소인을 폭행상해한 사실이 없음을 설명, 피력하였고
경찰에서는 고소인측에서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고소장내용, 그리고 피해자진술내용과 의뢰인의 진술이 완전히 대립되자 '대질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범행여부를 가리고자 하였는데, 저는 의뢰인의 대질신문에 동행함으로써 고소인측과 만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께서 피해자의 주장에 침착하게 반박 진술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위 사안처럼 억울한 폭행상해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실 때에는
1. 객관적 증거인 상해진단서에 대한 반박과
2. 고소인측과의 대질신문에서의 침착하고 일관된 진술이 사건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고 연습하시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실 필요가 있는데, 설령 고소인이 뚜렷한 증거로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내용을 검토하시면서,
1. 사건의 내용과 무관한 상해는 아닌지
2.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상해의 수준이 수일 내로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로써 피의자의 상해혐의를 인정하기에는 가벼운 상해정도는 아닌지
3. 상해진단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상해가 아닌 고소인의 주관적 통증 위주로 작성된 것으로써 피의자의 폭행상해 혐의를 밝히기에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등을 주요하게 확인하시고, 이에 대한 반박논리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펼쳐 무혐의나 무죄를 밝히실 수 있습니다.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을 때에는 주변인 진술확보로 입증!
또, 폭행상해 사건은 아무래도 CCTV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무혐의나 무죄를 입증하기 수월하겠지만 사건발생 장소에 CCTV가 없을 경우에는 주변인,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에 집중하여 당시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설명하고, 폭행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요.
위 사건과 같이 억울한 사안에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출신변호사인 저는 의뢰인측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직원분들의 사실확인서(증언) 등을 확보하도록 의뢰인께 조언드리기도 하고, 제 조언에 따라 의뢰인께서 확보해주신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첨부자료로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폭행상해 혐의, '무혐의' 처분 결정
\위와 같은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출신변호사인 저의 적극적인 대응과 설득력있는 변호인의견서, 증거들을 기반으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인천지방검찰청의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불기소이유서를 통해 위와 같이 서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주었고,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께서는 누명을 벗고 명예를 되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폭행상해 사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길을 지나다가도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외로 많은 경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거나 혹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제게 상담을 요청주시곤 합니다.
아무리 고소인이 상해진단서 등의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면서 피해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의뢰인과 같이 억울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적극 대응하셔서 누명을 벗으셔야 하는바,
지인이나 동료, 혹은 지나가던 행인과의 시비나 다툼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셨을 때는 반드시 혼자 고민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 상해진단서 등 증거의 신빙성, 효력을 검토하셔서 적극 대응하셔야 하며
나아가 혹시라도 고소인이 객관적 증거는 제출하지 않고 그 피해자진술로써 피해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진술 내용을 분석하여 진술이 번복되는 부분이나 모호한 부분을 없는지 살피고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직장동료들간에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12차례 맞았다면서 직장동료를 고소한 사안에 대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에 의해 어떤 심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에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진술의 신빙성을 다퉈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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