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경찰출신변호사인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형(형량)'에 관한 것일 겁니다.
특히 직업 특성상, 혹은 회사의 규정상 전과가 있으면 안 되거나 특정 형량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안 되는 경우에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을 의뢰하고자 사무실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더구나 전과기록은 해외출입국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유학이나 이민을 앞두신 분들도 음주운전, 성범죄, 경제범죄(사기 등) 등에 연루되신 분들께서 제게 사건을 의뢰하고자 연락주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유튜브 '서변의 폴리스스토리' 를 통해 전과가 남는 기준 및 집행유예 선고기준 등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라 간략하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rujpYd_hJw
전과가 기록되는 기준은?
전과기록이라 함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그리고 범죄경력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기록되며,
흔히 일반인들이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전과는 위 3가지 중 '범죄경력'을 의미합니다.
범죄경력에 기록되는 기준은 '벌금형 이상'(벌금형 포함)이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흔히 법에서 규정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했을 때 피해자 피해회복이나 합의 등을 고려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범죄경력조회 시 조회가 가능한 범죄경력, 즉 '전과'로 벌금형의 선고 이력이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경력조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인가?
단, 범죄경력조회는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임용 등의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이나 일반 회사가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회 할 수 있는 경우 또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사건을 의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취업 시 회사에서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한다고 말씀하시며 곤란한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래와 같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정 외에는 범죄경력조회가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며, 다만 업무 특성상 해외출입국이 잦아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취업예정자, 지원자 입장에서 범죄경력조회서 제출거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ㆍ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군무원의 임용과 그 후보자의 선발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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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어떤 때에 받을 수 있는지?
징역형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도 조금씩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회복여부, 전과여부, 부양가족, 생계문제 등에 따라서 실형으로 법정구속되는 경우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나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집행유예는 법정 3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법정형 자체가 10년이고, 여러가지 사정을 반영하여 감경해준다고 하더라도 징역 5년이라고 한다면 집행유예의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유예는 최대 5년까지 선고할 수 있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 중에 최대의 형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재산범죄(예를 들어 사기, 횡령, 배임 등)를 저질렀을 시 대략적인 형량 등에 대하여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설명해두었으니 위에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한 번 시청 및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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