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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인천형사전문변호사)공무원 위장전입 처벌위기 구제받으려면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2. 3. 31.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이나 불법전매 등 시장교란행위 125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택청약은 '로또'라고 불릴 만큼 어렵기 때문에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정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청약을 하려는 움직임이 거센 만큼,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로 적발된 사례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과 함께 청약계약 취소, 주택환수, 그리고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신 사안 중 공무원 시험 등을 노리고 위장전입하였다가 부모님이 주택청약을 시도하여 주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를 위해 각색하고 소개합니다.

 

 


위장전입으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할 위기에 처한 사례

photo by gettyimagebank

 

위장전입으로 인한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되어 걱정만 하던 중 제게 꼭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서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까지 방문하신 의뢰인께서는

오랜기간 공무원 시험에서 불합격하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역을 바꿔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기로 마음먹고 타지역에 위장전입하였는데, 해당 지역에 재개발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은 의뢰인 부모님께서 주택청약에 도전하였다가 청약당첨되는 바람에 위장전입 사실이 발각되고야 말았습니다.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사안의 경우 형량이 세다는 이야기를 들은 의뢰인께서는 혹시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아 공무원 임용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되면 수년 간 노력했던 자신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의뢰인께서는 법률적 조언을 받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위장전입으로 주택청약을 하여 당첨되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및 주택법 위반 처벌

 

photo by gettyimagebank

 

의뢰인처럼 주택청약에 당첨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지역에 원룸과 같은 주택, 상가, 농막 등으로 전입신고만 하고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 및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서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꼭 주택청약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세금절세, 공무원시험 응시 등 다른 목적으로라도 위장전입을 해두는 사례가 매우 많은 만큼 위장전입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전입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며, 추가로 의뢰인 부모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것이긴 하지만 의뢰인의 청약통장과 주민등록등본 등의 자료를 가지고 주택청약을 신청, 당첨되었다고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바 함부로 위장전입을 하시어 주택청약을 신청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 임용이 어려울 수도

 

photo by gettyimagebank

 

공무원법에서는 몇 가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법에 따르면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으로 임용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만약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께서 주택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금고형은 실형과 동일하게 교도소에 감금은 되지만, 노역의 의무가 없는 형벌의 종류 중 하나) 그동안의 공부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벌금형 이하의 구제를 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 시장질서 교란행위 예방을 위해 엄벌에 처하는 분위기!

그래도 벌금형 등 선처받으려면?

 

photo by gettyimagebank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 등을 하여 부정하게 청약함으로써 부동산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분위기이므로 최근에는 유사한 사례로 적발된 경우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형에 처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최근 춘천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본인은 실제로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하고, 부산광역시의 한 주택청약모집에 신청하여 주택청약에 당첨됨으로써 주택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청약을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는바(춘천지방법원 2021고단1390 판결 참조)

주민등록법 위반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었을 때에는 중형을 면하고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을 적극 제출하고, 전입신고 등을 하게 된 사정, 동기 등을 구체적이고 설득력있게 호소하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시험을 오랜기간 준비하다가 합격하지 못 해 비교적 지역경쟁율이 낮은 지역에 이사하여 시험에 응시하고자 전입신고를 하였던 사정, 실제 이주하려 하였으나 편찮으신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여 실제 이주하지 못했던 사정, 주택청약의 경우 본인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모른 부모님께서 한 사정 등 개인이 양형에 도움을 받을 만한 사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호소력있게 설득함으로써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