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직장은 생계와 직결된 만큼 갑작스럽게 실직하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생활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업급여은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공평하게 활용되어야 하는 만큼 그 신청과 수급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혹시라도 부정하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법을 통해 국가의 재원을 지원받았다가 발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죠.
공무원 시험 준비 중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
그 중 한 의뢰인께서는 직장을 다니다가 공무원의 꿈을 품고 퇴직을 결정,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고용보험법 위반 사례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이르러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을 요청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여 특정 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임용 결격대상'이 되어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만큼 조급해진 마음에 제게 상담을 요청주셨는데요, 혹시라도 의뢰인과 비슷한 사정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유의깊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례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각색 후 소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일이 없어지자 회사를 그만 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렇게 불안하게 직장생활을 하지 말고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 실직 후 공무원 시험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직 후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하며 공무원 시험에 매진하던 의뢰인께서는 가정에 사정이 발생하여 생활비가 더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고, 실업급여만으로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게되자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도 사무직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여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급여가 생기면 더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실업급여가 없다면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지기에 어쩔 수 없이 고용보험공단에는 여전히 실직상태인 것처럼 하여 양쪽에서 모두 돈을 받던 중 결국 부정수급 사실이 발각되면 의뢰인께서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번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할 수 있어 다급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형량
사실 주변에서 아르바이트나 새로운 직장을 찾았으면서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보셨을 것입니다.
관례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이전회사나 새로운 회사에서 사정을 봐주는 경우도 있고, 또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입장에서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직장을 구한 사실을 고용보험공단에 알리지 않기도 하는데,
사실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가는 '고용보험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각 지역 고용노동청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급증한 만큼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고자 기획수사를 집중적으로 시행할 뿐만 아니라 적발된 자들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어서 직장을 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공단 등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가는 중형에 처할 수 있는데,
과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건설회사 직원인 아내와 공모하여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일가 친인척들이 모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안에 대하여 각가의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엄벌에 처하는 범죄행위임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 준비로 중형에 처하면 안 되는 위기상황이라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 대응전략
실업급여 등의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한 사실을 숨긴 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의뢰인께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도, 다만 이번 사안으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공무원 시험이 모두 수포로 돌아 갈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조언을 구하셨는데요,
의뢰인과 같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각종 정상참작 사정이나 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인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여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에서는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의 규모(액수)나 부정수급한 기간, 부정수급한 방법(범행방법과 과정)에 따라 그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업기간 중 일자리를 구하게 된 사정과 함께,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단순 아르바이트 정도이고 언제 중단할지 몰라 신고를 미처 하지 못 한 점 등 선처를 받을 만한 정상들을 적극 피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단순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대리운전기사로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례에서도 고용보험법 위반죄가 인정된 만큼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사정이나 아르바이트 급여 정도에 따라서는 충분히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변론자료로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87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으며(울산지방법원 2021고정476), 그밖에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3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만원형을(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1900), 48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원형을(대구지방법원 2017고정1246) 선고한 사례가 있는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만큼의 중형이 아닌 벌금형 정도로 구제받을 가능성은 분명 있으며, 특히 동일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부정수급한 경위나 그 방법에 따라서는 벌금액수의 감경을 호소해보실 수도 있으니 혹시라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가 적발된 사례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어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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