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랜기간 재택근무, 모임제한, 영업제한이 진행되었다가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술자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움츠렀던 시장경기가 활성화 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 시내 도심을 중심으로 밤늦은 시간까지 각종 음식점, 호프집 등이 북새통이라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술자리가 급증함에 따라 과음, 만취와 관련한 성범죄가 증가하여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이죠.
특히 최근 분위기로는 억울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성범죄가 인정되어 강력한 형사처벌에 처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혹시라도 술을 마시다가 성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친구의 여자친구와 술마시고 성관계 했다가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만취상태에서 친구인 척하여 친구의 여자친구와 관계한 사례
* 예민한 사안인 만큼 상담내용을 대폭 각색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합석하게 된 친구의 여자친구까지 함께 친구의 집에서 거의 만취상태에 이를 때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여자친구인 고소인은 술자리가 오래 계속되자 술에 취했다며 먼저 친구의 방에 들어가 잠을 청하였는데,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신 의뢰인과 친구는 각각 거실에서 잠이 들었고 새벽에 잠에서 깬 의뢰인께서는 습관적으로 침대를 찾아 방으로 들어갔다가 친구의 여자친구와 같이 잠을 자던 중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었죠.
친구의 여자친구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생각해 별다른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잠에서 깬 이후에 성관계를 한 사람이 자신의 남자친구가 아닌 의뢰인이었음을 알고는 '준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형사고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술 취한 친구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준강간 혐의 인정가능성은?
형법에서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만약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구의 여자친구인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하였다고 한다면 '강간죄'로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하게 되는데,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란,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도2001 판결).' 라고 판시하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만약 의뢰인과 같이 서로 만취상태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 당한 사안이라면 사건 당시에 상대방이 정말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법리적으로 따져보고 다퉈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다만 인천성범죄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의뢰하신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더듬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순간 피해자가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났으나 피해자는 잠결에 자신의 바지를 벗기려는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착각하여 반항하지 않고 응함에 따라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잠결에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의식상태를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 이외에도 피해자는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오자 피고인을 자신의 애인으로 잘못 알고 불을 끄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애무할 때 누구냐고 물었으며, 피고인이 여관으로 가자고 제의하자 그냥 빨리 하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98도4355 판결).'
라고 판시하면서 어렴풋이라도 잠에서 어렴풋하게 깨어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생각해 의사표현을 한 사안에서 심신상실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준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는 만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얼마나 설득력있게 설명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의뢰인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안으로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가지고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취상태로 성관계로 준강간 혐의 고소당하였다면? 준강간 혐의 구제전략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 볼 것은 고소인이 인사불성 될 정도로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인데, 이런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증거로는 차량 블랙박스, 모텔 cctv 와 같이 당시 상황을 자세히 담고 있는 영상증거라고 할 것이며
그외에 피해자진술과 피의자진술 중 어느 쪽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시 사건상황에 대한 진술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담당 수사관이 질문할 법한 내용들을 미리 연습해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께서 고소인에게 마치 본인이 남자친구인 척을 하면서 고의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면 준강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만큼 '선처' 받는 데에 집중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절차에서 자신이 반성을 한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며 진정성있는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재판과정에서도 법원에 반성문을 비롯한 탄원서를 적극 제출하고,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각종 정상참작 자료들을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분명 처음부터 조심하여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순간적인 실수 등으로 성범죄에 이미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초기단계'에서부터 성범죄사건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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