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교통사고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어떤 교통사고든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였다면 해당 교통사고에 연루된 피해자, 가해자 모두에게 막대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경찰출신 교통사고사건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교통사고 사건을 대응해보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누군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의뢰인분들이 심리적으로 매우 괴로워하시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특히 억울하게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 누군가에게 해를 가했다고 한다면 가해자로서 그 트라우마가 오랜기간 남기도 합니다.
자녀가 교통사고 사건의 가해자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자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
최근 인천교통사고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자녀의 교통사고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신 분은 자녀가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저를 찾아오셨으며, 안타깝게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러 의뢰인의 자녀분 또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죄책감에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상담내용은 의뢰인의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최근 운전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끼어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의뢰인으로서는 자녀가 운전을 하다가 이같이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데에 대해 부모로서 도의적인 죄책감, 미안함을 가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녀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걱정된 나머지 교통사고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
특히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 자녀의 경우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의 과실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조사 등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구제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와 같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인사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사건에 적극 대응하여 구제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다면? 교통사고치사상 처벌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상이나 업무상과실치사)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차량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중형에 처할 수 있는데,
다만 피해자가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명시적인 의사로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다고 한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 상해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단 뺑소니나 도로교통법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교통사고 상해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즉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입건 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의 중대성,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에 따라 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사건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으시거나 억울한 사정을 거듭 피력하여 무죄 등을 인정받으셔야만 하죠.
갑작스럽게 끼어든 차량을 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 상해사망사고 무죄 대응방안
그런데 혹시라도 운전 중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 도로교통법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전방좌우 주시의 의무도 소홀히 하거나 위반한 사실이 없이 안전운전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끼어 든 피해자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아무리 교통사고 가해자라 하더라도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만약 운전자로서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였다고 한다면 법리적으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였음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사건초기부터 교통사고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운전자가 예기치 못 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85도833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며
운전자가 통상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전방좌우 주의의무 및 교통법규 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사고에 대해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하급심 사건에서 법원은
"직진 신호에 따라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피고인에게 갑자기 자신의 좌측으로부터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후 자신의 진행차로를 향해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광주지방법원 2020노2406 판결 참조)" 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바
만약 인천교통사고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신 의뢰인의 자녀분처럼 제한속도 및 신호를 성실히 준수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혼란을 주는 위험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교통사고 가해자가 그것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억울한 교통사고치사상 혐의 무죄 받으려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 또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억울한 교통사고라고 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인데,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과실의 유무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할 수 있는바
억울하게 교통사고 사건의 가해자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블랙박스, 목격자진술, 당시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상황보고서 등 관련 자료들을 꼼꼼하게 분석해 줄 교통사고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고 당시에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가해자에게 어떠한 과실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통상 예견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무혐의 및 무죄를 인정받고 억울하게 처한 처벌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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