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인천형사전문변호사)건강보조식품 등 공구나 온라인 판매, 사기고소 및 손해배상 책임져야 할 수도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2. 7. 12.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세주로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혹시 SNS상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구'를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공구'란 공동구매의 줄임말로, SNS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분이시라면 한 두 번쯤 공구로 제품을 구매해보셨거나 구매를 고민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되는데,

 

사실 저는 직접 '공구'를 통해 물건을 구매해 본 경험은 없지만 워낙 관련 사건으로 법률자문이나 소송의뢰가 많다보니 상표법위반, 명예훼손 및 각종 손해배상 등의 사건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공구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SNS상의 '공구' 관련 사건으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신 사건이 있어 자료를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자료검토를 하다보니 요즘에는 특히 '다이어트' 등과 관련하여 건강보조식품을 공구하였다가 피해나 가해사례로 법적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건강보조식품군은 사람의 신체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에서는 까다롭고 엄격하게 그 표시와 광고, 판매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판매자도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지만 후에 별 탈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SNS상에서 건강보조식품을 잘못 공구진행 하였다가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져야 할 위기에 처하여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상담 및 사건을 의뢰하시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판매를 하였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photo by gettyimagebank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실 때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효능이나 성분에 대하여 기망하거나 과장하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과장광고, 허위광고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게 되실 뿐만 아니라,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실 수 있는데,

 

특히나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로 제품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이 5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특경법)에 의거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고,

 

실제로 최근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중 한 분도 고소인으로부터 "효능이 없는 제품을 마치 그러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5억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특경법 위반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신 일이 었었죠(사실관계는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각색 후 소개하였습니다).

 

사기죄변호사

 

당시 의뢰인께서는 사건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제게 사건을 의뢰하셨고,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사건을 검토하고 피의자조사에 입회하여 사건의 쟁점이 되는 사안이 어떤 부분인지 파악한 후

 

의뢰인으로서는 제품의 효능을 기망하거나 과장한 사실이 없고,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고소인을 착오에 빠뜨려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극 피력한 끝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연수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위 처분통지서 참고),

 

특경법의 경우에는 사기 등으로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사건 의뢰인께서는 불송치결정(무혐의처분)을 받으신 후 매우 안도하시기도 하였었죠.

 

위 사례와 같이 건강보조식품이나, 혹은 건강보조식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과장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였다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제품을 판매하실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photo by gettyimagebank

 

그 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 등을 잘못 판매하였다가 고객이 정신적, 재산적, 신체적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고객에게 거액의 금전적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 등의 판매에 있어서는 반드시 신중을 기하셔야만 하는데,

 

실제로 최근 대법원에서는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약 10일 가량 지난 뒤부터 혈압이 오르고 온몸이 아픈 증상이 발현, 이후에 결국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으로 피해자 유족들이 건강보조식품 제조사와 판매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안에 대하여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에게도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 이라며 건강보조식품 판매자 또한 제조사와 함께 유족에게 약 1억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한 사건이 있었던바

 

건강보조식품 등을 공구, 판매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장된 광고 등으로 인해 고객이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면 막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SNS 등으로 건강보조식품 등을 공구하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라면?
사건 대응전략

photo by gettyimagebank

 

앞서서 소개해드린 실제 형사대응 사건처럼 건강보조식품이나 어떠한 제품 및 서비스 등을 판매하다가 사기 혐의를 받거나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위기에 처하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시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누구나 이러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일텐데요,

혹시라도 고객의 기망하거나 과장된 정보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품을 판매한 자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위기에 처하였다면

 

즉시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고객이 주장하는 피해 사안이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제품의 정보전달에 있어 거짓된 사항이나 과장된 사항이 있는지, 그 고의성 여부 등을 다투어 법적 책임을 면하셔야 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전문의나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투시거나 고객의 주장내용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고객의 과실을 밝혀내는 등 다양한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하셔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