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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인천형사전문변호사)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소년범, 소년보호사건 2호처분 성공사례

by 인천 송도 변호사(경찰 출신) 2022. 7. 27.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일이라면 대부분의 부모가 본인의 일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곤 합니다.
더구나 어린 자녀가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형사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더욱 더 그러실텐데요,
자녀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부모만은 포기할 순 없는 것이 부모마음인가 봅니다.

 

특히나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중범죄'에 해당하는 형사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을 받게 된 자녀의 사정으로 연락을 주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벌금형 기준 자체가 없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확실시 되는 사안이라면 어린 자녀라고 하더라도 촉법소년이 아닌 이상(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징역형을 면하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기회를 얻어야만 하므로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다급하게 찾으시곤 하죠.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미성년자 자녀 문제로 찾아오신 사례

 

인천소년보호사건변호사

 

매우 예민한 사건이었던 만큼 사실관계를 대폭 가공, 각색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자녀는
19세 미만의 고등학생으로, 채팅어플 등에서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사진 등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소지하고 있던 중 해당 사진을 포토샵으로 가공하여 온라인 채팅방 등에 배포하였고

 

우연히 자녀의 피해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님이 의뢰인의 자녀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아청법 위반 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소지,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허위영상물 제작배포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 측에서 의뢰인 자녀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진을 포토샵으로 가공, 유포까지 한 상황이었기에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 자녀의 휴대전화 및 PC를 압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의자조사 시에도 범행의 수법이나 당시 상황, 범행 횟수 등에 있어서 엄중히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성인이 되기도 전에 의뢰인 자녀는 징역형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것은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구속까지도 될 수 있어서 반드시 경찰출신변호사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처함으로써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벌금형 기준이 없는 중범죄, 징역형 가능성이 높아

 

photo by gettyimagebank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 자녀는 본인도 미성년자였지만, 피해자 또한 미성년자였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신체 특정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요구하는 등 성착취물을 배포하였고, 또 이를 가공한 뒤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특히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제작배포의 경우, 아청법에서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유죄 인정 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며

 

합성사진, 합성영상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 제작반포의 경우에도 N번방 사건 이후 신설된 조항으로써 유죄 인정 시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련 혐의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한다면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의뢰하신 사건의 의뢰인 자녀는 고등학생 나이에 교도소에 수감되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를 수감생활로 보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의뢰인께서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찍어서 보내 준 사진도 '성착취물'에 해당하나?

 

photo by gettyimagebank

 

간혹 관련 혐의로 형사고소 당한 분들이 저를 찾아와 상담하시면서 "피해자가 스스로 찍어서 보내 준 건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건의 전후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원은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대법원 2016도17733 판결 참조)." 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스스로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도록 하고, 이를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피고인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사건이 있었던바 설령 피해자가 직접 촬영을 하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로 하여금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달받은 행위는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사건을 '기소'하여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재판을 받도록 처분

photo by gettyimagebank

 

더 상황이 심각했던 것은,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수사기관 조사가 완료되어 검찰의 처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상담 당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예상한 바와 같이 검찰에서는 의뢰인 자녀 사건을 엄중히 판단, 피의자에 대해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기소하였고 결국 의뢰인 자녀는 일차적으로는 소년보호처분의 기회를 잃고 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형사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형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전과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어린 자녀가 벌써부터 전과자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 절망스러워 하셨습니다.

 

반면에 소년보호사건의 목적 자체가 형사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으로 하여금 품행개선의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고,

 

따라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1. 검찰이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기소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부 재판으로 송치하도록 경찰, 검찰 조사단계에서 적극 대응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거나
2. 검찰이 이미 형사재판으로 기소했다면, 형사재판에서 재판부를 설득하여 형사처벌 선고가 아닌 소년부 재판으로 송치되도록 적극 대응하여야만 하는데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의뢰하신 사건 처럼 이미 의뢰인의 자녀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상황이어서 1차 기회는 놓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형사재판에서 재판부를 설득하여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 내야만 하였습니다.

 

 


간곡한 설득 끝에 '소년부 송치' 성공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사건을 맡은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는 소년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설득포인트인, 소년범의 반성과 소년범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바탕으로 재판의 변론을 준비하였고,

특히 의뢰인 자녀인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 동시에 

다만 피고인도 나이가 어린 고등학생이고, 이전에 형사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부디 피고인이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는 형사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간곡히 부탁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의 부모도 자녀의 품행개선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지 그 계획을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는 아래와 같이 의뢰인 자녀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여 주었습니다.

 


2호(수강명령) 등 처분 결정 성공

 

 

위와 같이 어렵게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 낸 저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안심하지 않고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10호처분, 즉 '장기 소년원 송치'를 면하기 위해 소년부 재판에서도 소년범 스스로 얼마나 이번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스스로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나아가 부모님 등 가족이 전체적으로 이번 사건을 엄중히 보고 자녀의 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피력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마침내 인천가정법원 소년부 재판부는 의뢰인 자녀에 대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내려 주었습니다.

 

 

심지어 구속될 위기에 있었던 의뢰인의 자녀는 이번 소년부 처분 결정을 통해 전과이력이 남지 않았을 뿐더러 한 번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무엇보다도 이번 결정에 대하여 부모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다시 한 번 자녀의 이번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자녀가 절대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부모로서 잘 보호하고 교육할 것을 다짐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자녀가 형사범죄를 저질러 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부모로서 당황스럽고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수사기관에서 형사재판 기소까지 결정한 상황이라면 더욱 더 그러실 텐데요, 그래도 형사재판부를 설득하여 소년부로 다시 한 번 송치될 기회가 남아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의 형사사건은 가급적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