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 즐겨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온라인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명 '템빨' 이라고 하여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각 캐릭터의 아이템은 게임 승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아이템을 매매하는 일이 매우 흔하기도 하고 또 매우 높은 값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게임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이해가 어려우시겠지만 아이템이나 레벨이 높은 아이디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호가하기도 하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게임과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무궁무진한 게임세계를 공부하고, 알아 갈 수밖에 없는데요,
게임머니 사기는 물론이고 아이디 사기, 아이템 사기, 보이스피싱, 도박 등 게임과 관련한 각종 형사사건의 피의자, 피해자분들이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사례가 정말 많은 만큼 게임세계에서는 다양한 범죄가 일어난다고도 할 수 있어서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사기로 구속 위기에 처한 의뢰인 구제 대응방안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수정 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연락을 주신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가족의 도움으로 제게 상담을 받기 위해 연락을 주셨습니다.
시간약속을 잡고 사무실에서 만나 뵌 의뢰인은 다행히 아직 구속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았으나 본인 스스로도 어쩌면 경찰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인 제게 꼭 상담을 받고자 하셨는데,
의뢰인께서는 게임커뮤니티에서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계좌로 송금할테니 송금내역 확인 후 보내달라" 고 한 뒤 실제 입금하지 않거나 입금을 하더라도 100원, 1000원 등 소액을 송금하고도 통장메모나 거래메시지를 위조하여 마치 매도인이 판매글에 게시한 금원을 송금한 것처럼 속여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편취한 뒤 이를 되팔아 수익을 챙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수십 명에게 사기 범행을 벌이다가 결국 체포된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지난 잘못을 반성하며 구제받을 만한 방법을 자문받기 위해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게임 송금사기 처벌형량
의뢰인과 같이 거래메시지나 문자를 이용해 자신이 보내지 않은 돈을 보낸 것처럼 상대방이 오인하게 만들고 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편취하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처벌받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의뢰인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는데, 형법상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해당하므로(형법 제347조)
의뢰인께서는 사기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과 범행 건수, 그리고 무엇보다도 범행을 통해 취한 범죄수익의 규모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으며
경찰조사 단계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의 가능성을 염두하여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출신변호사 등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일명 '송금사기'라고 하여 피해자가 거래대금이 당연히 입금완료 되었다고 인식할 정도로 거래메시지나 통장메모를 위조한 만큼 '범행의 고의성, 계획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속될 우려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의뢰인께서도 본인 스스로 구속될 것 같다는 두려움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미리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시는 것도 사건대응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기 범죄
실제로 사기 범죄, 특히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사기 범죄일수록 벌금형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고, 의뢰인과 같이 송금사기의 경우에는 그 수법이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징역형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대금사기, 송금사기 등 유사 판례들의 판결선고를 살펴보면
1)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게임머니를 사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거래메시지' 칸에 약속한 거래대금을 숫자로 적어 놓고 해당 금액이 이체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아이템을 넘겨 받았으나 실제로는 이체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이용자 6명을 속여 금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단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2) 또,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카드거래가 안 된다고 호텔 관계자들을 속이고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면서 실제로는 숙박비를 결제하지 않는 수법으로 여러 호텔과 리조트를 상대로 약 2천 800여만원 상당의 숙박비를 편취한 외국인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일정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받고도 실제로 그 거래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이득을 본 경우 사기죄로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게임머니, 아이템 송금사기 혐의 구속위기 대응전략
그렇다면,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신 사례와 같이 게임머니나 아이템 송금사기 혐의로 이미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선처를 구해야 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형에 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고, 또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
일단 구속영장은 증거의 은닉 우려가 있을 때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그리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발부되며, 혹시라도 공범이 있다면 공범과의 정보교환 등의 우려가 있을 때도 발부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하게 볼 만한 사정에 집중하여 진술준비를 하시고,
* 실제 직업이 불특정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범행수법도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만큼 범행의 기간, 피해자 규모, 피해액 규모, 피해회복여부 및 기타 피의자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도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범행과 관련된 사안은 물론이고 본인의 성장배경,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정하여 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고, 경찰조사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정상참작 자료들을 최대한 준비함으로써 경찰조사에 적극 대비, 대응하시는 것이 벌금형 등의 선처를 구하는 데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혹시라도 '무죄(무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거래 당시 거래대금의 지급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다퉈야 하는 만큼 범행 전후의 경제적인 상황을 변호사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시고, 무죄를 주장할 논리를 구성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게임 관련 사기사건으로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범행 대응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대응은 꼭 변호사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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