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방영된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과 관련된 성범죄 등을 다룬 일이 있었습니다.
주요하게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와 함께 속칭 '댈구(대리구매)'라고 하여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를 유도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다루었는데
특히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쉽게 범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뒷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팅어플이나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가출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해주다가 피해청소년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성매매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 피의자조사를 받게 되어 서범석변호사에게 연락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가출청소년 성범죄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의뢰인
예민한 사안이므로 사실관계를 대폭 수정, 각색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채팅어플로 고등학생을 알게 되어 서로 대화를 나누며 지내던 의뢰인께서는 해당 학생이 가출하여 지낼 곳 없이 찜질방, 친구집 등을 전전하고 있다가 이제는 더이상 머물 곳이 없어 채팅을 통해 모르는 사람 집에서 지낼 계획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자 본인이 숙식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해당 학생을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에 흔쾌히 응한 해당 학생은 며칠간 의뢰인 집에 머물며 평범하게 지내던 중 관계가 발전하여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학생의 요구에 따라 그 대가로 일정부분 금전을 제공하였는데
이후 해당 학생은 또다시 의뢰인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고, 얼마 뒤 경찰로부터 가출청소년이었던 해당 학생이 숙식을 제공받으며 성매매한 사실로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던 중 의뢰인의 범행도 추가로 확인되었으니 조사에 출석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 한 상황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 전에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다가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아청법 위반으로 중형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걱정과 고민 끝에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 오셨습니다.
가출청소년에게 숙식과 금품을 지급하고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면?
저와 상담하시면서 의뢰인께서는 "결코 성매매를 목적으로 해당 학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을 의미하는 만큼
의뢰인과 같이 가출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다면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만약 피해 아동청소년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가진 의뢰인으로서는 아청법 위반 성매매 행위로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고 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더구나 법원에서는 성인식이 뚜렷하게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특히나 까다롭고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제주지방법원은 카카오톡을 통해 알고 지내던 중학교 1학년생이 가출하여 숙식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자신의 주거지로 학생을 데리고 와 주거지에 머물게 하면서 숙식 제공을 빌미로 2회 성교행위를 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하여 실형에 처한 사례가 있었으며(제주지방법원 2014고합226 판결 참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는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여중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에 대하여 "피해자가 14살에 불과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단순히 금전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아청법 위반 성매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관련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한다면 사건 초기에 적극 대응하여 선처를 구하셔야 합니다.
가출청소년 성매매 혐의 구제방안
위에서 강조드린 것처럼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는 최근 입법을 통해서도 처벌이 강화되었고, 사법부에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과 사건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이 점을 감안하여 변론 전략을 세우셔야 하고, 사건의 세부사항에서 선처를 구하여 벌금형 등의 구제를 받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하는데,
인천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신 의뢰인과 같이 혹시나 처음부터 성매매를 목적으로 가출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거나, 성행위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것이 상대 청소년인 사정,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관련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경찰조사에 임하셔야 하고
혹시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상대 청소년에게 피해회복을 해 줄 방안은 없는지, 성매매가 목적이었다기 보다는 두 사람이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아니었는지 여부 등 선처를 구할 만한 근거를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 그밖에 개인적인 사정을 호소할 만한 것이 없는지,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나 나이, 직업, 현재 건강상태 등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시고 적절히 호소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과거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성인이었던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과 성인이었던 자들에게 술과 안주, 숙소를 제공하면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현재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대구지방법원 2013노1765 판결 참조)
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면서 개인적인 정상참작 사정도 꼭 고려하시어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적극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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