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하다보면 가해자인 의뢰인께서 실제 형사범죄를 저지른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측이 실제 저지른 범행보다도 더 과장하여 진술하는 바람에 더 엄중한 형벌을 받을 처지에 놓여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분명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하더라도 '저지르지 않은 죄까지도 덮어써서 처벌받게 되는 건 너무나 억울하다' 하시면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억울함을 토로하시고, 도움을 청하시곤 하는데요
아무리 '피해자'라 하더라도 '진실'만을 말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에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혀내고 필요에 따라서는 모해위증 혐의 등으로 맞고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허위진술했다가 되려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
이전에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가 되려 형사처벌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각색한 후 소개해드리면, 의뢰인께서는 사기사건의 피해자였는데 경찰에 의해 체포된 가해자가 진심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으며 의뢰인의 피해금원을 돌려 줄 생각조차 하지 않자 화가나
"피해금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면 가해자를 최대한 세게 처벌받게 할 마음으로" 경찰과 검찰조사, 그리고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부풀려 진술하였고, 가해자의 사기죄가 유죄로 성립, 구속된 것과는 별개로 가해자(피고인) 측과의 법정 다툼 과정 중에 의뢰인께서도 법정 진술에 허위사실이 있었던 것이 밝혀져 '모해위증죄'로 고소를 당하는 바람에 경찰조사 등에 도움을 받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을 기망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원을 편취해 갔으면서도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의뢰인(피해자)의 탓을 하는 가해자가 괘씸하여 일부 과장되게 진술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사실'은 근거로 진술한 것이기에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모해위증죄'라 하여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피의자,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에서 진실된 증언을 하지 않아 재판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였다고 하다면 형법에 의거 강력한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모해할 목적이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진술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는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만일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해할 목적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2007. 12. 27.선고2006도3575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면서 모해위증죄의 ‘모해할 목적’은 공소 범죄사실을 직접,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은 물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피고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도 포함되며, 모해할 목적은 피고인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인식만으로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바
의뢰인께서 진술을 한 내용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그러한 진술을 하였다고 한다면 의뢰인으로서는 모해위증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해위증죄, 실형 선고받을 수도
특히 모해위증죄는 그 목적과 고의성, 위증의 정도 및 위증 수법 등에 따라서 '실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바,
본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였다 하더라도 모해위증죄 성립 시 오히려 본 형사사건의 가해자보다도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관련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을 시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최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는 술을 마신 채 지인의 차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당시 현장에 없었던 차 소유자가 직접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한 20대 2명에 대해 모해위증 및 범인도피죄를 인정, 각각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취업 청탁 목적으로 현금 3천만원과 6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허위 증언한 피고인에 변호사법위반 및 모해위증죄를 인정,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모해위증죄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및 당사자의 위증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직접적인 피해의 정도, 사건에 미친 영향 정도, 위증의 고의성, 계획성, 수법 등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는 물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해위증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형사소송법에서는 증인은 신문 전 재판장으로부터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일어서서 위증하지 않고 진실만을 증언할 것을 선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형사소송법 제157조 참조) 이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선서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서에도 불구하고 위증의 잘못을 저질러 사건의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고, 억울한 자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도록 하였다고 한다면 그 죄질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은 엄중히 물을 수 밖에 없는바, 혹시라도 위증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을 시에는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사건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증의 죄는 고의성, 계획성, 위증의 정도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바 우발적으로 진술한 내용이거나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에 의한 위증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적극 호소하여 선처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사건이 진행되면서 위증한 자가 스스로의 위증행위를 반성, 자수하거나 자백한 경우는 물론, 위증의 정도가 가벼우며 위증의 신뢰성이 극히 낮아 본 사건 당사자의 양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 한 사정 등 정상참작 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 또한 양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사건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들에 대해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으시고, 이를 적극 피력함으로써 선처 및 구제 받으시길 바라며,
나아가 위증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로써 선처를 기대해 볼 수도 있으니 보다 자세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맞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보시고, 사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시어 꼭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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