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이웃님들 설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설날이 다가오면 대기업에서 협력사에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는 기사가 종종 뜨곤 하는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대기업의 협력사로서 그 생존과 운영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협력사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업과 협력사의 관계가 상생하고, 함께 성장하는 바람직한 관계일 때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아갈 텐데요, 하지만 매출의 대부분을 대기업에 의존하는 몇 몇 협력사의 경우 대기업과의 재계약 불발 시 그 존립 자체가 위협받기 때문에 협력사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대기업과의 계약을 유지, 성사시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며,
이에 따라 협력사로부터 접대, 뇌물 등을 받았다가 문제가 된 사안으로 경찰출신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협력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가 배임수재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사례
얼마 전 있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건의 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합니다.
대기업에 재직 중인 의뢰인께서는 협력사와의 계약을 관리하거나 체결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계셨는데, 의뢰인께서 입사하기 전부터 관행처럼 내려져 온 협력사의 접대가 종종 있긴 했지만 의뢰인께서는 선배들도 늘 협력사의 접대를 받아 왔었고, 이를 지켜봐 왔던 터라 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협력사로부터 각종 선물이나 식사대접 등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협력사 직원이 "다른 선임분들께도 드렸으며, 주유대나 휴가비 등에 자유롭게 사용하셔라. 다들 이렇게 사용하시고, 문제 될 것도 없다"면서 협력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제공하였고, 처음에는 협력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는 게 꺼려지긴 하였으나 다른 선배들도 똑같이 사용했다는 말에 의뢰인께서도 협력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수개월 후 회사 감사팀으로 누군가 이 사실을 신고하면서 문제가 되었고, 심지어 형사고발까지 진행되어 의뢰인께서는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협력사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면? 배임수재죄 성립 가능
얼마 전에도 모 국회의원이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의원실 및 자택 등을 압수수색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어떠한 편의나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적으로 유용하였을 시에는 '범죄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는데,
형법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는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되고,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배임수재죄에서는 부정한 청탁에 있어서 업무상배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아 그 죄의 인정에 있어 좀 더 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의뢰인과 같이 법인카드나 접대 등을 받고 자신이 담당한 업무 내에서 상대방(협력사)의 편의를 봐주거나 재계약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는 '배임수재'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뇌물죄와의 차이는?
여기서 잠시, 배임수재죄와 뇌물죄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간혹 업무상배임이나 배임수재 사건으로 경찰출신변호사이자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뇌물죄로 처벌받을 위기"라고 말씀주시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하지만 사건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뇌물죄보다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하곤 하는데,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로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형법 제129조 수뢰, 사전수뢰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뇌물을 수수받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바(형법 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죄)
뇌물죄의 경우 벌금형 기준자체가 없고,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 박탈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어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뇌물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 받으시고 유무죄 여부를 다툴 방안이나 선처 및 구제받을 방안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면? 경찰조사 대응전략
배임수재죄의 경우 공무원이나 중재인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수뢰죄(뇌물죄)와는 달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면 누구나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게 자문을 요청하신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평범한 직장인 또한 자칫 잘못하다가는 관련 혐의로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나 배임수재는 상대방과 부정한 청탁거래를 통해 회사 등 타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을 매우 엄중히 판단받고 중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법률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혹시라도 사안을 검토해봤을 때 고의성이 없다거나, 어떠한 개인적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배임수재죄 성립을 부인하는 등 법리적으로 무혐의, 무죄를 주장해 보실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고의성은 물론 부정한 청탁, 재산상 이익 등 배임수재죄 성립요건을 갖추어 유죄로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억울함을 항변하는 데에 집중하기 보다는 범행의 경위와 목적, 배임수재로 얻은 수익, 상대방에게 제공한 편의, 그로 인한 피해정도 등 형량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 중 정상참작 될 만한 사정에 집중하여 선처와 구제를 호소해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입건된 상황이시라면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최선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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