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어플을 이용하려고 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나 어플 관리자가 이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이용하여 어떠한 제품을 발송하거나 특정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등을 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
이용자 입장에서 동의하는 과정이 번거롭거나 귀찮을 수 있어도 해당 사이트나 어플을 이용하고,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특히 요즘같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및 동의 절차가 중요한 또하나의 이유는,
위와 같은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설령 동의했다 하더라도 동의한 범위 이상으로 활용하였다고 한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통해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이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전에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 당하여 인터넷 대출 등의 금전적 손해까지 발생한 피해자들께서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인터넷 대출을 받은 사례
개인정보 도용 피해에 대한 법적대응은?
* 사건내용은 의뢰인분들의 비밀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각색 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법률상담을 받고자 인천송도 법무법인 세주로에 방문하신 의뢰인들께서는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계셨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가해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주거래 통장계좌번호 등 수많은 개인정보를 개통계약서상 작성하였는데, 개통 당시만 해도 이러한 개인정보가 도용당하리란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 하였으나
개통 당일,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해당 직원은 의뢰인들께 '좋은 할인정보가 오후 늦게 고지되어 급히 연락을 주었다'면서 개통계약서상 정보를 이용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 의뢰인들께서는 어차피 개통했던 대리점에 이미 개인정보를 제공했던 터라 아무 의심없이 직원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 들이셨다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발송된 이메일을 통해 의뢰인들께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온라인 대출 계좌가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다급히 확인해보니 해당 직원이 의뢰인들을 속이고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도용, 대출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원금을 편취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로서는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은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 상황에 처한 것도 억울하고,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다는 것도 억울하여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여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가해자, 법적대응하려면?
의뢰인들께서는 개인정보를 도용당하여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위와 같이 가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도용당하여 온라인 대출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형법상 '컴퓨터등이용사기죄'로 형사고소하시는 방안을 검토해보실 수 있는데,
형법에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컴퓨터등이용사기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재산변동에 관한 사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증가하였으나 이들 새로운 유형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나 상대방의 처분행위 등을 수반하지 않아 기존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설한 규정이다.
여기서 ‘정보처리’는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것이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라고 하여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컴퓨터등이용사기'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사례가 있는바
휴대전화 개통 시 제출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온라인 대출을 받고 대출원금을 편취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휴대전화를 이용한 개인정보 도용 문제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 이러한 개인정보의 도용이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마약 등 강력범죄에 반드시 필요한 대포폰, 대포통장 등에 이용되는 사례가 대부분인 만큼 법원은 개인정보 도용을 통한 사기 등의 사건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어서 피해사실을 인지한 즉시 형사고소 하시고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실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휴대전화 판매실적 등을 위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음식배달, 휴대폰결제, 게임아이템 구입 등의 소액결제를 무단으로 해 온 피고인에 대하여 컴퓨터등이용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지인에게 소액결제를 하고 돌려 줄 테니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뒤 지인 휴대전화의 은행 어플에 접속, 예금과 적금, 주택청약 계좌를 해지하여 2,655여만원을 편취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 등을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혹시라도 컴퓨터등이용사기 피해를 입으셨다고 한다면 즉시 경찰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으시고 신속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하시어 가해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컴퓨터등이용사기 피해 형사고소하고 피해회복 받으려면?
앞서 소개해드린 사례들처럼 컴퓨터등이용사기의 경우 범행의 수법이나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의 규모에 따라서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고소로 가해자들을 압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들과 같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컴퓨터등이용사기 피해를 입으셨을 때에는
(1) 가장 먼저 피해사례를 최대한 수집하시어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사건검토를 받으신 후 혐의점이 입증될 만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 하시고
(2) 경찰의 수사개시로 가해자의 신병이 확보되었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 탄원서 등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시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시면서 가해자측이 제안하는 형사합의금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합의하실지, 아니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금원을 회복받으실지에 대해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형사합의를 하시면 즉시 피해금원을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혹시라도 가해자측이 제시하는 합의금 수준이 피해원금에 현저히 못 미치거나 형사합의 시 가해자의 형량이 감경될 수 있다는 부분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서도 피해금원을 회복받는 방법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고, 성공적인 소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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