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한국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앞에 생년월일 6자리와 뒤 7자리로 총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인이 부여받은 이 고유의 13자리 숫자가 동일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이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개인을 식별하고, 개인을 확인하곤 합니다.
즉,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확인, 식별, 구분에 매우 중요한 수단인 만큼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엄격히 제한, 보호받으며, 혹시라도 법을 위반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대여, 매매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엄중히 형사처벌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최근 주민등록번호 도용과 관련하여 제게 도움을 청하신 사건이 있어 짧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형사범죄에 연루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용하여 본인을 숨기고자 했던 사례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각색 후 소개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께서는 여러 번 시험에 응시하였지만 공무원 시험에 계속해서 낙방하자 스스로 매우 의기소침하고 방어적이며 예민한 상태가 이어졌다고 하면서
사건 당일에도 또다시 시험에 낙방하여 상심한 채로 고시원에 돌아와 근처 식당에서 홀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식당 종업원의 태도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자 순간적으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의뢰인께서는 식당에 손님이 여럿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당 종업원에게 폭언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식당영업에 방해가 되는 업무방해, 영업방해 행위를 하였가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고,
이후 경찰에서 사건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등을 질문하자 순간적으로 "이번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을 경우 앞으로 공무원 임용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에 휩싸인 의뢰인께서는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 수사기관에 허위의 개인정보를 고지, 제공하였다가 뒤늦게 이 사실이 밝혀지며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
의뢰인과 같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형제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고 한다면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만약 형제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 경찰조사 시 조서에 기재하였다고 한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의뢰인께서 경찰서에서 형제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고 한다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까지 성립하여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퇴직한 동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자신의 피부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치위생사에 대하여 법원이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잔사전자기록 등 행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친형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억대 대출을 받고 사업자등록까지 한 동생에 대하여 법원이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구에서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동생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자신의 잘못을 은닉,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였다가는 그 죄질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관련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대응하시어 선처 및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친형 등 가족이나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형사입건되었다면?
다만 주민등록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혹시라도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에는 가족의 합의, 처벌불원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길 바라며
가족의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사안에 따라 주민등록법 위반은 물론,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가 가중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관련 혐의로 형사입건 시 고의적이고 계획된 범행이었다기 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강조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선처와 구제를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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