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만취상태에서는 절제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폭행상해 등의 형사처벌 전과가 있는 분들이라면 '술'을 반드시 조심하셔야 하는데, 형사처벌 받은 이후 잘 지내시다가 '과음'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거나 어떠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더구나 만취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사건에 대한 기억이 명확치 않을 가능성이 많은 만큼 나중에 형사대응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서 내가 술을 마시면 절제력을 잃는다, 혹은 술에 취해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시면 절대 과음하지 마시고, 만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술을 마시고 전혀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폭행상해 사건에 연루된 사례
얼마 전 있었던 사건입니다.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인 제게 꼭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며 인천 송도 사무실까지 방문하신 의뢰인은
며칠 연달아 술자리를 가진 후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친구들과 과음을 하였다가 의뢰인 스스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의 블랙아웃이 왔는데,
그 상황에서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어 행인을 폭행하기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여 경찰조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안타깝게도 의뢰인께서는 범행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곧 있을 경찰조사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의뢰인 본인은 전혀 기억이 없지만 피해자가 사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손이나 몸에도 크고 작은 상처가 남아 있는 등 폭행과 같은 심각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기에 더욱 더 답답하시다고 토로하시며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만 선처 및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만취로 블랙아웃 상태에서 폭행상해 사건에 휘말렸다면?
의뢰인께서는 기억이 없지만 만취상태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다른사람을 폭행하였다고 한다면 형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특히나 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의 합의만 성사된다면 공소권없음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반면에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만취상태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폭행,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그 죄질을 더욱 엄중히 판단, 처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선처 및 구제를 받을 만한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아웃 상태, 심신미약 주장할 수 없을까?
만취상태에서 어떠한 범행에 이른 경우, 대다수의 의뢰인들께서 '심신미약'을 주장해 볼 수 없는지 문의하시곤 하는데,
법관이 형사재판의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하는 양형 시 각 죄에서 정하는 법정형 외에 참고하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1)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2)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3) 1, 2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취하여 블랙아웃 등 심신미약에 이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형을 감경받는 감경인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이제 현저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어서 섣불리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보다는 강조할 만한 다른 정상참작 사유는 없는지, 그리고 정말로 심신미약을 주장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를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받으신 후 경찰조사에 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취로 블랙아웃 상태에서 폭행상해에 이르렀다면? 선처 및 구제방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아웃 상태에서 폭행하여 형사처벌 위기에 처하였다 하더라도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보시는 것도 좋은 해결방법일 수 있는데,
다만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바,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면밀히 검토 받으시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자연치료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여서 법리상 상해로 인정될 만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을 설득해보실 수 있으며
혹은 범행현장의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신 후 직접적인 폭행상해가 정말로 있었는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상해를 법리적으로 부인해 볼 만한 사정은 없는지 검토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유죄로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당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실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동종 범죄전력(전과) 여부, 피해자의 상해정도, 폭행정도, 기타 나이와 직업 등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으로 피력해 볼 만한 사정이 없는지 확인하시어 선처 및 구제를 호소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취에 대한 심신미약을 섣불리 주장하셨다가는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에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상의해보시고 진술전략을 수립하신 후 조사에 출석하시어 만족하실 만한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소송전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소취하 하라며 협박했다가 보복협박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0) | 2023.02.17 |
---|---|
경찰출신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사전 동의없이 홈캠을 설치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0) | 2023.02.15 |
불법게임장 단순 알바로 적발된 취준생, 불법도박 가담 혐의 선처 및 구제받으려면? (0) | 2023.02.09 |
형사처벌 위기를 면하고자 다른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유용했다면? 주민등록법위반죄 형량 등 (0) | 2023.02.08 |
모해위증죄, 법정에서 위증했다가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0) | 2023.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