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누군가로부터 형사범죄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보복'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형사고소 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러한 보복범죄가 두려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 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자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의 처벌기준을 정하고 엄벌에 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는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것에 분노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보복폭행 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보복성 범죄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한 전 여자친구에게
고소취하 하지 않으면 성관계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의뢰인
최근에 제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신 사건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전 여자친구인 고소인과 사귀던 중 급히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빌리게 되었는데, 둘 사이에 금전문제가 끼면서 결국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으로부터 신뢰를 잃어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여자친구인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경찰로부터 피의자조사 출석요청 전화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자신을 궁지로 몰고 가는 전 여자친구에게 화가 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어 고소인에게 "형사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사귀던 중 촬영한 성관계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가 결국 보복협박 등의 혐의까지 더해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보복협박 처벌은?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시 성관계 사진, 영상 등을 유포함으로써 고소인에게 어떠한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가 문제가 더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에 의거하여 엄벌에 처할 수 있는데,
특히 특가법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특가법 제5조의9 제2항 참조)."고 규정하고 있어서
보복협박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벌금형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고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가법 위반 보복협박 등의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며, 또한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도 문제되지 아니 한다(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2노288 판결 참조)." 라고 하여
고소취하를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한다면 피해자가 결국에는 고소를 취하하게 될 것이라는 등 그 목적에 있어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보복협박 행위가 인정된다는 입장인바
의뢰인과 같이 누군가와 법적으로 얽힌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해 어떠한 강요, 협박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는 보복범죄로 인정되어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복범죄,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 매우 높아
더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복범죄의 경우 특가법에서 별도의 처벌규정과 기준을 두면서 벌금형 기준 자체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껏 형사처벌을 받아 본 적이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얼마 전 인천에서는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벌여 형사고소 당하자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교사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이 '특가법 위반 보복협박'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으며
또 광주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해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이 '특가법 위반 보복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외에도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시 술집에 찾아가 술병을 던지며 보복협박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던바
어떠한 이유나 목적에서라도 보복협박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는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이상의 엄벌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사건에 적극 대응하시고, 선처나 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보복협박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을 시 선처 및 구제 받으려면?
의뢰인의 경우 전 여자친구였던 고소인이 자신을 믿지 못 하고 결국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자 화가 나기도 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에 고소인에게 협박행위를 한 것이었을 뿐 절대로 실제 두 사람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시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그 목적이나 경위가 어떠하였든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이었다고 한다면 의뢰인의 행위는 형법상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더구나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보복성 협박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 보다는 '형량'에 집중하여 선처 및 구제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따라서 의뢰인과 같이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외에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할 때 범행 동기, 경위, 범행의 정도(협박의 정도), 협박수위, 협박횟수 및 기간 등 형량을 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요인들 중 '정상참작' 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조언을 구하시어
정상참작 사정을 강조할 수 있는 경찰조사 진술준비를 하시고, 이외에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기타 부양가족, 나이, 직업 등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될 만한 요인을 적극 제출하시어 선처 및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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